-
로스쿨, 과연 애물단지인가
2012년부터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법조시장에 진출한다.
혹자는 실력이 모자라 걱정이라 하고 로스쿨 교육이 미흡하여 그들을 어떻게 믿고 채용하겠냐며 많은 우려를 표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로스쿨 교육 목표와 제도도입 배경 등을 간과한 평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비판론자들의 주장에 따른다면 IT, 의료, 전문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안에 대해 법학 중심의 교육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이들이 모두 잘 해결할 수 있어야 했다. 그러나 과연 그러했던가를 생각한다면 이러한 비판은 타당성이 크게 떨어진다. 한 마디로 설득력이 많이 약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학부에서, 그리고 졸업후 직장에서 다양한 전문적 실무경험을 한 비법학도 출신자(미수자)들이 훨씬 장래에 희망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들이 당면한 현안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제이긴 하지만 말이다.
당면과제라 함은 주지하듯이 변호사시험 합격을 의미한다.
그들에게 가장 어려운 것이 법학기수자나 사법시험을 준비했던 학생들이 4년 이상 선행학습해 온 법학에 대한 전반적 체계와 내용에 대한 부족함을 우선적으로 메우는 일이다. 실제로 로스쿨에서도 그런 선행학습 부족이 교육에 가장 큰 어려움을 가져오게 하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들이 졸업 첫 해에 합격하지 못한다는 등식은 성립될 수 없다.
혹여 한 두 해를 꿇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창피한 일이라고도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맞이할 그들의 든든한 전문성을 변호사 활동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전문성은 로스쿨 재학중에 배양할 수도 있고 이미 개별 전공 학부에서 키워왔을 수도 있다. 그것은 어마어마한 재산일 수밖에 없다. 이들의 '전문성'이라는 자산은 기성 변호사들이나 법학기수자 변호사들에게는 엄청난 위협적 무기로 기능하게 된다.
그렇기에 소송기술, 법리적 사고와 해석에 다소 모자란다고 하여 이들을 불안하다고 하거나 수준이 떨어진다는 비판은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본다. 그러한 비판은 곧 그들의 전문성에 바탕한 법조시장 진출을 두려워한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걱정해야 할 이는 기성 변호사들이다.
즉, 법학기수자 중심의 변호사시장에서조차 견뎌내지 못하거나 견뎌낼 수 없는 기성 변호사들이다. 경쟁력이 약한 기성 변호사들이다. 그들이 더욱 로스쿨 출신자들의 실력과 능력을 믿지 못하겠다고 떠들고 있다.
이제 그들은 시급하게 국제화를 시도해야 하고 나름의 고유한 전문성을 차곡차곡 키워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그들도 살 수 있고 남아날 수 있다. 자기 스스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로스쿨 출신자들이 실력이 없다는 말로 매도해서는 안된다. 기성 법조인들이 느끼는 로스쿨 출신자들로부터 받는 위협,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말이다.
벌써 그러한 조짐이 일고 있지 않은가.
조금 전에 접한 "입사 6개월 변호사도 퇴출" 제하의 한 기사(매경닷컴)는 이러한 전조를 보여준다. 그 요지는 한 마디로 말하자면, 로펌에서도 실적 낮은 소속 변호사들에게 전례 없는 퇴사조치를 취하거나 성과급 미지급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곧 배운대로 해왔고 새로운 영역에 대한 개척을 하지 않고 현실에 안주해 온 기성변호사들의 현실이다. 이것으로 그치지 않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확대될 것이고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다.
기성 변호사들도 공부해야 한다.
변호사는 법에 관련된 모든 문제를 척척 해결해낼 수 있는 '만능(萬能)'법조인이 아니라는 것은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 사회에서도 변호사는 모든 분야의 문제를 다 해결해내는 해결사라는 '환상(幻想)'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잘못된 자각과 환상이 그들을 더욱 망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 앞으로 배출될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을 무조건 실력없다 매도하지 말고, 공생하여 국가와 사회에 보다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를 기대해 본다.
신봉기 취재기자
2010-12-26
-
세종시와 4대강, 출구전략 필요하다
지방선거가 끝나고도 2주 가까이 지나가고 있다.
여당 참패에 책임을 지고 정몽준 한나라당 대표는 홀연히 자리를 떠나고 선거직인 김무성 원내대표만 남아 수습을 위해 비대위를 구성하는 등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세종시총리로 비난받았던 정운찬 국무총리는 항상 수세적이었던 국회 답변태도가 다소 공세적으로 바뀐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세종시 좌절은 그가 품어온 정치역정의 중단 내지 포기를 의미할 수 있기에 고민이 깊을 것이다.
여당이 참패했으니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세종시와 4대강 모두 포기하라는 야당의 공세가 대단히 거세다.
그동안 6.2 지방선거를 세종시 선거, 4대강 선거로 밀어붙였으니 충분히 그럴만 하다.
반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고개를 숙이면서도 세종시와 4대강은 우리 민족의 미래를 위한 것이기에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뜻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내에서도 분열이 일고, 정운찬 총리의 거사설과 맞물려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드디어 선거패배 후 입을 열었다. 한 마디로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겠지만, 세종시 수정법안은 국회에 있으니 처리에 따르겠고, 4대강 정비사업은 미래와 후세를 위해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왜 몰라주는가" 였다.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말이니 평가를 요하지 않는다.
세종시 수정법안 즉, '세종시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표결만 하면 되니 그것도 별로 말이 필요 없는 일이다. 국회 국토해양위에서 공방 후 결론 내고 또 법사위에서 한판 더 벌리면 되고, 그것도 안되면 우리의 유래없는 '직권상정'을 거쳐 욕지거리 절차를 또 한번 거치면 될 일이다. 직권상정은 처음 할 때 낯뜨거운 일이지 이미 이제는 미안한 일도 아니다. 신문의 한 면만 장식하면 되고, 어느 정도 대세가 정리된 듯하니 국민들로부터 한 두 번 욕만 더 들으면 끝날 일 아닌가.
4대강 정비사업은 어찌 할 것인가.
이제 출구전력을 찾도록 하자. 언제까지 이렇게 서로 물고 띁고 할키며 보낼 것인가.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는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다. 서로가 7월 보궐선거, 2012년 총선과 대선을 위하여 정략적 계산만 하고 있으니, 그들에게서 더 이상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
4대강 반대론자인 나 역시 이제는 해결책을 찾아야 할 시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적어도 이제는, 아무런 이해관계를 갖지 않는 나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주면 안될까?
이 대통령이 끝까지 4대강 사업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략이 아닌, 신념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확고한 의지로 이해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단체와 진보적 지식인들의 반발은 별론으로 하고, 극심한 국민들의 반대와 종교인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저토록 강한 신념을 갖고 있다면, 우리 민족혼을 팔아 3.1 독립운동을 하고 4.19 혁명을 할 정도가 아닐진대 극단적인 국론분열로 치닺는 것을 즐길 일만은 아니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제발, 정말 제발....
더 이상 지금 이 난국과 갈등을 즐길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해소할 방법을 찾아보도록 빌고 싶다.
냉정히 생각한다면, 4대강 반대론자들의 극심한 반대속에서도 이미 낙동강 등 4대강의 강바닥은 곳곳에 파해쳐져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란 말인가?
이제 이 상태에서 이 대통령에게 "4대강 정비사업" 내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요구해서 그것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는가. 이 대통령이 절대로 맨정신으로는 포기선언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세종시도, 4대강사업도 안하겠다고 그렇게 국민들과 약속해 놓고도 하루 아침에 그걸 뒤집었으니 이제는 그를 믿을 수도 없고, 또 미워서라도 더 이상 아무 것도 못받아들이겠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이것은 극단적인 반대론자만이 주장할 일이고, 일반 국민들은 이제 다른 생각에 이르러 있다고 판단된다. 공개적으로 경부운하, 한반도대운하를 반대해온 나 조차 새로운 해결책을 찾자고 말할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 아닐까?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 여당도 야당도, 반대론자도 찬성론자도, 찬반이 분명한 새 단체장들도,... 모든 국민들이 함께 win-win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실질적으로 언제든 운하(Kanal)로 전환 가능토록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4대강사업에 대하여 반대해왔던 나이지만, 솔직히 우리의 4대강은 정비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운하로 변질되지 않을 것이란 확신을 심어준다면 오히려 시급히 추진해야 할 사업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이 시점에 이 대통령이 할 일은 딱 하나뿐이다(며칠 전에도 밝힌 바 있다). 그것은 바로 "국민들로부터 신뢰(信賴)도 얻고 4대강사업 추진목적도 적절히 달성"하는 것이다.
그 구체적 방법이 무엇일까? 그 답은, 4대강 정비사업의 핵심공정이라 할 수 있는 강바닥 준설 깊이를 1~2미터로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게만 한다면 그것은, 수심 6미터를 확실히 포기함으로써 언제든 운하로 변질시키는 꼼수를 쓰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강바닥이 드러나 농절기에 인근 농민들의 가슴을 애태우게 하던 물걱정을 없게 하는 선언이며, 수변정비와 홍수예방, 치수에 몰두하라는 반대론자들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수용하겠다는 선언인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이것을 지켜나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국민들의 신뢰도 따라올 것이고 국정 후반기의 우리 정치 안정에도 기여한다고 확신한다.
이 시점에 다시 과거로 원상회복 시켜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새로운 출발점을 설정해야 한다. 이미 형성된 다양한 법관계, 생활관계도 깨뜨려져서는 안된다...
물론 이러한 국민과 국론을 찬반으로 나누어 어쩔 수 없이 추진하게 하자는 고도의 전략이 있었음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제 이 정도에서 그치고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동의해 줄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주면 안될까?
신봉기 취재기자
2010-06-15
-
4대강 해법
청와대와 정부는 벼락맞은 분위기 속에서 침통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듯하다.
그럴만 했을 것이다. 20퍼센터 이상 앞서 나가던 여론조사를 보며 표정관리에 급급하던 오세훈이 한명숙에게 줄곧 뒤지면서 지옥을 몇 번이나 다녀왔을 것이니 말이다. 뿐만 아니다. 대통령표 후보자인 이달곤은 일찌감치 김두관에게 선두 자리를 내놓았으니..., 청와대로서는 완패, 참패라는 표현 외에 달리 어떠한 용어도 적합한 것이 없다.
그것만이 아니다. 부산에서도 민주당 김정길이 역대로 부산선거판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44.6퍼센터의 신기록을 세웠다. 서울 기초단체장들은 서너개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민주당과 무소속 판이다. 강원도를 이광재에게, 충남을 안희정에게 바치고, 김문수는 경기도까지 4.4퍼센터 차로 뒤쫓아온 47.8퍼센트 유시민에게 자리를 내줄뻔 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국민들은 숨 죽이며 이번 선거를 기다려온 듯하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과감히 밝히지 못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던 그들의 의사를 모두 투표로써 답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민주주의 실종이란 말이 들리더니, 결국 입을 닫고 있던 국민과 주민들이 소위 뭔가를 보여준 것이다. 이번 선거는 이미 현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는다.
민심은 천심이란 것, 그것을 여실히 보여준 선거결과에 섬찍할 정도로 오한이 돋는다.
선거 결과를 놓고 국민들은 민심을 이렇게 몰랐냐고 대통령과 정부에게 묻고 있다. 그 오만함에 격분했다. 그럼에도 아직도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도가 줄줄이 나온다. 그러한 보도에, 많은 이들이 그렇다면 레임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친박과 친이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그러나 이제 정신을 추스려야 한다.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균형감을 찾아야 한다. 위정자들은 더 이상 우리 국민들이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도록 해서는 안된다. 국민들은 이 정도만으로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의 뜻을 바로 정확히 알아차려 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것이다.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4대강 사업도 이제 더 이상 "하자 말자"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전국 곳곳을 파헤쳐 놓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30퍼센트 가까이 공사가 진척된 상황에서 지금 그냥 삽을 놓는다면, 그것은 국민을 향해 4대강 반대하더니 올 여름 홍수에 한번 오지게 당해 봐라는 것으로 비쳐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돌릴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든 것은 애초부터 그들이 의도했던 것 아니었던가.
바로 이러한 시점에 우리 모두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은, 이렇게 판을 휘저어 놓은 상황에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마무리할 것인가 하는 점이다. 마음 같아선 원점으로 되돌리라고 목청을 높이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도 없는 것 아닌가.
해결방법은 아주 간단하다.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국민들이 믿도록" 진행하면 된다. 말 그대로 우리의 4대강을 생태환경을 침해하지 않는 정도에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현재 상태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면 된다.
여기에 다만 한 가지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수심을 1~2미터만 유지하는 정도에서 "진정으로" 4대강 살리기에 집중하는 것, 그 하나 뿐이다.
민심 이반을 확인한 이 상황에 이런 정도의 것조차 하지 못하겠다면..., 국민들의 분노는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오래 전부터 국민투표 수준의 해법이 바람직하다는 나의 입장도 이제 입증되는 듯하다. 이번 선거가 적어도 4대강사업과 세종시에 대한 중간평가적 의미를 갖는다는 것을 부정할 이가 별로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정부의 4대강 사업에 분노하면서도 6.2까지 참아왔던 것은, 이러한 의사를 대통령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이것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대통령에게 잘못된 민의를 전달해 왔던, 대통령의 눈과 귀를 막았던 참모진들의 책임이 더 크다고 믿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여전히 수심 6미터 이상을 유지해야 함을 전제로 한, 정부 등 이른바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론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것도, 운하를 포기했다고 하면서도 운하 때 보다도 더 많은 사업비를 책정하고 있는 것도, 모두 국민들은 믿지 않았던 것임을 겸허히 알아 새겨야 한다.
수심 6미터를 전제로 한 4대강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한다면, 청와대와 정부의 선거 참패에 대한 어떠한 반성도 국민들에게는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수심을 1~2미터로만 하겠다고 한다면, 그것만으로도 국민들은 그들을 믿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다른 어떠한 짓을 하더라도 1~2미터 깊이의 수심 그 자체로는 더 이상 운하로 변질시킬 수 없음을 알기에, 국민들은 신뢰를 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사업 예산도 반 이하로 과감히 줄이고 4대강 주변도 아름답게 가꿔진다면, 지금의 갈등은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종교인들과의 목숨 건 갈등, 국민들의 반발, 전문가들의 극심한 반대... 이것이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4대강 정비사업도 그대로 진행하고, 운하 강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도 해소할 수 있는 일", 그것은 바로 이 시점에 정부와 청와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다. 꿩 먹고 알 먹는 이런 해법이 어디 있을까?
"대통령도 살고, 사업도 진행하는" 바로 이 해법 외에는 현재의 난국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없다고 본다. 그것은 결국 어려운 시기에 험로 앞에서 우리 국민을 살리는 길이다.
부디 더 이상 국민을 피로하게 하지 않기를 기대한다.
신봉기 취재기자
2010-06-05
-
헌재, 비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9-11-05
-
헌재, 결정주문 선택 잘못했다
정치적 판단이니, 정치적 해석이니 하는 소리를 듣기 싫어 우리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상의 근거 규정 그 자체를 놓고 해석해 보기로 했다. 사심 없이 냉정하게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 헌법 제111조제1항제4호는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의 관장사항으로 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61조 내지 제67조에서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다.
특히 헌법재판소법 제66조는 "① 헌법재판소는 심판의 대상이 된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그 무효를 확인할 수 있고, 헌법재판소가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피청구인은 결정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번 미디어법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근거법령에 반하는 결정을 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말았다.
즉, 헌법재판소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한 판단(이론적 논거는 생략하지만, 이는 해석상 '권한침해 여부'에 해당한다) 외에, 그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피청구인의 처분을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할 수 있다(부작위 부분은 논외로 한다)는 명문의 규정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 스스로도 난해할 정도의 혼란을 초래했다.
헌법학자도, 법률가도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하고 만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필자의 비판은, 헌재는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관하여 판단하는 것 그 자체로 충분하다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그것이 헌재법 제66조제1항의 취지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재판소는 우선적으로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판단으로 그 임무를 다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동조 제2항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헌재법 제66조제2항은 앞의 판단(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을 한 후, "2차적으로" 더 필요한 때에는 그 권한침해의 원인이 된 처분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하는 결정을 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의 의미는 제1항의 결정이 인용된 경우에 비로소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즉,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필요하다면" 그 원인처분의 '취소'결정 또는 '무효확인'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권한의 존부 또는 범위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진 후, 그 원인처분의 하자가 중대하지 아니하여 '기각'하거나 '유효'하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국회에서의 "표결권한이 존재한다" 또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범위는 논외로 한다)는 주문으로 그치거나(즉 표결권한의 침해 또는 비침해), 아니면 "표결권한이 존재한다.
그 원인행위인 법률안을 취소 또는 무효확인한다"는 형태의 주문만을 했어야 했다(즉, 1. 표결권한의 침해. 2. 법률안 취소/무효확인). 이것이 앞에서 본 제66조제1항과 제2항의 입법취지에 따른 올바른 주문선택의 방법이다.
여기서 "표결권한이 존재한다."(표결권한의 침해)고 하면서 법률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부정하거나(즉, 기각 또는 유효), "표결권한이 존재하지 아니한다."(표결권한의 비침해)는 주문을 채택하면서 법률안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하는 것은 동조의 입법취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 법률안의 효력까지 적극적으로 선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법률안의 "취소/무효확인"만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표결권한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법률안의 취소/무효확인을 부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표결권한의 존재" 즉 표결권한의 침해 결정을 하는 때에는 그 결정은 입법권자인 국회에 '재표결명령' 내지 '재입법명령'을 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고(국회에 의한 재입법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표결권한의 존재(표결권한의 침해) 결정과 함께 법률안의 취소/무효확인결정을 하는 때에는, 입법권자에게 그러한 재입법절차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때에 해당하여 부득이 헌법재판소가 직접 당해 원인행위인 법률안을 직접 취소/무효확인을 하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표결권한의 존재 즉. 표결권한의 침해 결정을 하면서도 당해 사건을 기각하거나 그 원인행위인 법률안의 유효 판단을 하는 것은 그 자체로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자가당착적 판단을 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소의 권력 눈치보기는 우리나라의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말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번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스스로 국회의 입법절차에 대한 통제권한을 포기하고 말았다.
본회의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 날치기는 치기어린 어린아이들의 장난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누구에게 의지해야 하는가.
신봉기 취재기자
2009-11-02
-
김형오의장,그래도 직권상정은 안된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08-18
-
최재덕 주공(住公) 사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최재덕 대한주택공사 사장님께 이 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신봉기 교수입니다. 세부전공으로 토지공법과 지방자치법 등을 주된 관심영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밝은 얼굴로 정중하게 인사부터 나누어야 할 관계이겠지만, 오늘은 귀사의 일부 직원의 도를 넘긴 행위로 인해 그에 대한 문의 내지 정중한 항의의 글을 드리게 됨을 양해 바랍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7월 2일, 저는 한국토지공법학회가 주최하는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라는 대주제의 학술대회에 발표자로 참여하였습니다. 평소의 개인적인 입장을 발표하도록 요청받았고, 개인적으로 많이 바쁜 상황이었기에 간략한 초안 원고로써 발표를 해도 좋다는 양해를 구한 후, 「토공․주공 물리적 통합, 중단해야 한다」라는 주제의 원고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날 제가 발표한 원고의 내용은 오래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던 입장을 정리하여 밝혔을 뿐입니다. 그 내용은 토지주택분야 법제를 연구한 법학자로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말들입니다(그에 대하여는 ‘http://blog.ohmynews.com/msdr89/entry/토공·주공-통합-관련-발표원고’를 참고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7월 22일 16:10:58 수령한, 귀사 전략기획단 김종범의 명의로 발송된 「제61회 토지공법학회 학술대회 발표자료에 대한 주택공사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일을 수신하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학회와 학자를 향한 아래와 같은 행위는 해서도 안되고 있어서도 안될 일이기 때문입니다.
수백 수천명의 수신인을 대상으로 보낸 메일은 본문과 첨부파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메일 본문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토지공법학회의 [토지주택분야의 공기업 선진환 방안에 관한 법적 검토] 대주제로 단국대 석종현교수가 기조연설하고 “경북대 신봉기 교수” 등 8인의 교수가 소주제로 발표한 제61회 발표자료의 토지공사 편향성에 대해 대한주택공사 직원은 동학회가 곡학아세를 중지하길 촉구하며 붙임과 같이 반박합니다.
- 토공학회를규탄하며.hwp(34 kB)
- 공공기관_통합에_대한_노동조합_입장_사례.hwp(21 kB)
- 주토공을_왜_통합해야_하는가.hwp(113 kB)
- 토공주장에대한주공의견해_대비표_가로.hwp(185 kB)』
어쩌면 저는 최 사장님께서 이미 이 일을 알고 계시고 또 이들의 행위에 오히려 잘했다며 격려를 하셨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략기획단 김종범이라는 자가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러합니다.
저는 위 메일로 인해 개인적으로 심각한 「명예훼손」과 「모욕」을 당하였을 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겸허히 수렴하여 공정하게 운영하여야 할 국가공기업에 의해 학자가 수행하는 「학문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당하였다고 생각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의 이러한 요청은 그 자리에서 거절당하였습니다.
오히려 저의 강력한 항의 의사에 대해 적반하장으로 전략기획단 소속 직원 수명이 동 학회를 방문하여 학회장에게 위압적 언사로써 강력히 항의하고 돌아간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주공의 대응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개적으로 상세히 하나씩 밝힐 것입니다만, 어떻게 국가공기업이 공기업의 본질을 망각한 채 학회와 학자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학회와 학자는 자기 전공의 영역에서 그리고 사회적 쟁점에 대하여 입을 닫고 있어야만 합니까?
그에 대한 저의 시정조치 요구와 그 주장내용이 타당성이 있다면 왜 사과하지 않습니까?
명백히 “대한주택공사 직원 일동”이라는 말로써 발송해 놓고도 개인적인 것이라고, 자기 팀원 몇 명이 협의해서 쓴 것이라고 둘러대면서, 당신 맘대로 해보라며 일언반구 잘못을 긍정하지 않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입니까?
주공에서는 이제까지 학자들 보는 시각이 이러했습니까?
주공에서는 교수를 주공에 용역이나 구걸하러 오는, 그래서 돈 몇 푼 쥐어주면 좋아라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생각해 왔습니까?
그래서 주공은 저의 항의를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고 있습니까?
심지어 제 블로그에 답을 쓴 어느 ‘주공인’ 명의의 글에서는, 앞으로 통합공사가 출범하면 통합공사와 많은 인연을 맺고 연구하고 조언을 주셔야 할 것 아니냐며, 오히려 압력성 내지 회유성 글을 올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주공 직원들이 이런 일을 벌이는 상황에서, 지난 7월 31일, 최 사장님께서는 국민들에게 「100% 클린 주공 선포식」을 하신들, 대국민 신뢰회복을 위해 의식개혁(Clean Mind), 올바른 행동(Clean Action), 투명경영(Clean Management), 업무절차 개선(Clean Process), 정보공개(Clean Information) 등 「‘5클린’ 운동」을 선언하신들, 그것이 국민들의 귀에 들리겠습니까?
법적으로 대응이야 적절한 때를 보고 있습니다만, 이들 직원들의 잘못된 행위는 단순한 한 사람의 주공 직원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대외적으로는 대한주택공사 직원 일동의 행위이자 최 사장님께서는 그 사용자로서 관리자 책임을 지셔야 할 행위에 해당합니다.
제가 공기업의 문제점을 익히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번 주공의 행위로 인해 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은 저로 하여금 앞으로 특히 주공 등 공기업의 문제점 연구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학문적 욕구를 고조시켜 주었습니다.
그간의 경과에 대한 말씀은 이 정도로 그치고자 합니다. 더 상세한 경위를 원하시면 언제든 보충해 드리겠습니다.
필명 ‘주공인’이 제 블로그를 어지럽힘으로 인해 제 의사가 왜곡된 바 있어, 제 의사를 정확히 정리하는 의미의 글을 아래에 첨부하며, 이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국민의 기업인 국가공기업 대한주택공사의 사장으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를 잘 해 주실 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 최재덕 사장님의 진솔하고도 신속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8년 8월 10일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신봉기 교수 드림.
[첨부]
주공인이라는 필명의 자가 나의 블로그를 아예 문을 닫으라는 듯 댓글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급기야는, 나를 놓고 이런 말까지 한다.:
- "... 교수님께서 오마이뉴스의 언급, 주공일변도의 비판적 글들, 그 사이사이에 놓인 뼈대들..... 생각같아선 모조리 해부하여 정말 공개적으로 교수님과 토론이라고 하고 싶지만, 그 또한 감정이 개입될 수밖에 없기에 이것으로 절제하겠습니다... (중략)... 교수님, 기회되면 꼭 공개토론하고자 합니다. 그날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 "... 솔직히 교수님을 뵈면 안타깝습니다... (중략)... 그리고, 교수님, 명예, 그대로이라 봅니다. 주공이 분에 터져 몆마디 상징적으로 내뱉은 말에 그리 상심하지 않으셔도 될 듯합니다. 먼저 주공을 살피시려는 마음은 전혀 없으신지요..."
- "... 흙탕물에 들어오신 교수님을 안타깝게 생각할 뿐입니다. 학자로서 관련 분야에 발을 들여놓치 못할 금역은 없겠지만 성직자가 민주화 투쟁에 나섰다면 흥분한 반대파에게 혹은 경찰에게 멱살 몇번 잡히는 것은 그 현장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 아니런지요."
『이런 버릇없고 건방진 녀석이 어디 있는가?』
이 한 마디로 일단 나의 감정을 표한다.
이런 깡패 수준의 스토커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일단 IP를 차단시켰지만,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올 것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의 이 오블에 어떠한 스토킹을 해도 그냥 문을 닫지는 않을 것임을 밝힌다.
필명 '주공인'의 IP-Nr.는 이미 확보해 두었지만, 지금 반응하고 싶지는 않다.
주공 관련 글을 (10)번 정도에서 마무리 하려고 했었다.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내가 왜 주공에 화가 나 있는지를 분명히 밝혔었다. 그럼에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더욱 조직적으로 사이버 행패를 부리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
모두 모아둔다. 내, 모두 차곡차곡 쌓아두리라.
이렇게 사이버폭력을 행하는 데 대해서는, 앞으로 주공사장 최재덕씨의 직원 관리 소홀을 포함하여, 주공 관련 글을 100번이 되더라도 계속하는 수밖에 없다.
아래에서 「주공인의 댓글」에 대하여 쓴 「나의 '답글'」을 올림으로써 나의 마음을 표한다...
내가 주공으로부터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시기를 기대한다.
= = = = = = = = = = = = = = = = = = = =
주공인에게,
이미 핸드폰까지 포함해서 나의 모든 연락처를 공개했습니다. 주공인들로부터 인터넷이든 현실로든 테러를 당하더라도 이를 각오하고 공개했습니다.
내가 무엇을 요구하던가요?
- 행정조직법,공기업법을 포함하는 행정법(行政法)을 전공하고 특히 토지공법(土地公法)과 지방자치법을 깊이 전공하는,
- 독일에서 토지주택(土地住宅)관련법 분야로 박사학위 논문을 쓴,
- 헌법재판소에서 연구관으로 7년반을 보낸,
- 이제까지 불의(不義)와 타협 않고 오로지 자존심 하나만 먹고 학위취득후 20년을 꼿꼿하게 살아온,
- 언제나 힘든 결정의 단계에 이르면 교수직을 걸고 담판하며 살아온,
- 과거, 짜여진 정치적 각본인 행사에서도 모두가 맞장구치면 꼭 엇박자 말을 해야만 분이 풀린다고 여겨온,
- 오래 전, 비교적 젊은 시절에, 비슷한 일이 있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유야무야 하기로 양보한 후 오히려 더욱 큰 어려움을 겪어 본 경험이 있는,
- 그래서 더욱 결벽증 환자처럼 살아온,....
한 법학자(法學者)가 자신의 '학술대회 발표'를 놓고...,
- "토공의 앵무새", "곡학아세(曲學亞世)"라는 소리를 듣고,
- 무엇인가 정말 토공으로부터 불미스러운 거래가 있은 듯 비치도록 '나의 이름' 석 자를 명시적으로 거명하며 수백 수천인에게 메일을 보낸 것에 대한 시정요구를 거부당하고,
- 그 직후에 주공(住公) 전략기획단(戰略企劃團) 소속 팀장이라는 '김종범'이라는 자(者) 등 다수인(多數人)이 나의 소속 학회(學會)로 몰려가 학회장에게 위력을 행사한 것을 학회장으로부터 직접 연락받고,
- 나의 항의글에 대해 주공의 공식적인 답변 없이 익명의 댓글로만 수없이 나의 블로그를 유린당하는,...등
이러한 상황을 쉽게 넘기리라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공인(住公人)은 '통합'을 위해 물 불 가리지 않고 무슨 짓이든 열심히 하십시오.
주공(住公)의 전략기획단(戰略企劃團)도 열심히 인터넷 반대기사와 댓글들을 정벌(征伐)하십시오.
나는 오로지 내가 입은 학자(學者)로서의 자존심(自尊心)을 찾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학자로서 자존감(自尊感)을 찾기 위한 행동은 끊임 없이 해 나갈 것입니다. 자신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잘 알 것입니다.
아니,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한번 경험해 보십시오.
나의 명예, 회복시켜 주십시오.
나에 대한 모욕 행위, 거두어 주십시오.
공기업의 위력으로써 행한 나의 학문의 자유 침해 행위, 회복시켜 주십시오.
무릅꿇고 재발하지 않겠다고 진정으로 사죄하십시오. 그렇다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통합이 되든 되지 않든 끝까지 갈 것입니다.
건교부의 통합안? 그것은, 국회에서는, 하나의 정부안일 뿐입니다. 그대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그대가 수석'님'이라며 추켜세우던 청와대 곽 교수? 역시 한 사람의 교수일 뿐입니다.
그가 그대들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주공인은 모두를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야 할 것 같습니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08-10
-
우리의 땅 독도,학자들도 발벗고 나서자 !
우리의 독도(獨島),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아무리 우리의 땅이라고 우긴들, 소리치며 일본식 할복자살을 한들, 막상 분쟁 해결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우격다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어린 학창시절부터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생각했던 독도가 아직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관련분야 학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여겨왔다. 그저 그들을 비난하는 마음이었고, 국민 모두가 비슷했다.
어제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한 학회의 주요 임원회의가 있었다. 금년에는 부회장 겸 연구이사를 맡았다. 새 집행부의 첫 학술대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독도를 법학, 특히 공법학(公法學) 영역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했다. 근래,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30여년을 고민해왔던 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스럽게 쳐다봤지만 곧바로 납득이 되었다.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의외로 좋은 호응을 얻었고, 10월 학회를 “독도문제의 공법적 접근”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안 취지는 이랬다. “이제까지 독도(獨島) 문제를 너무 정부와 일부 관심 있는 역사학자나 국제법학자들에게만 맡겨왔다.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영토확장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독도연구를 해왔다. 힘 있는 주요국가들에 로비도 했다.
그것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도가 우리 것임을 재확인하는 데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독도가 우리 것인 데 그것을 1주일 전 것으로 되돌려 준 것에 대해 모두가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것 같다.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든 학자들에게 있다.
이제 독도는 다학문적(多學問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술가는 그림과 공연, 음악으로, 공학자는 공학적으로, 인문학자들은 시와 수필로,... 그리고 우리 법학자(法學者)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전문가집단인 대학교수만 하더라도 10여만명은 족히 될텐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논문이나 활동으로, 시론으로, 수필로 최소 한 편은 쓰도록 해야 한다. 독도문제의 해결은 고함 지르기 보다는, 논거를 갖춘 전문적 자료로써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 학문 영역에서 덤벼야 하고, 독도와 관심 없는 듯 여겨왔던 우리 헌법, 행정법 영역에서 먼저 시작하자!”
문제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에 있다.
발표를 할 적임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워왔는가,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 영역만의 접근이 타당할 것인가 즉 타 학문 영역에서 깊이 연구한 학자까지 모셔야 할 것인가, 과연 정부나 주요기관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그리고 언제 행사를 할 것인가 등이 당장의 문제들이다.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적 발전에서의 ‘독도’, ‘독도’의 법적 지위 - 행정조직법, 환경법, 경찰․군사법,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 -, 이른바 ‘독도특별법’의 제정과 그 내용, 규범역사학적 관점에서의 ‘독도’ 등이 그에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적임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 심대한 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여부이다.
왜 우리는 국익적 관점의 시급한 연구과제를 놓고도 이렇게 고민해야만 하는가.
정부의 이웃나라 눈치보기는 국민들의 자존감을 억누르게 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의욕을 꺾어버린다. 이제까지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기뿐이었다.
이제라도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독도전문가를 키워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지원 전담기관인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에게도 있다. 책임회피는 안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소리 질러 봤자 남들은 민족주의적 발로라고만 몰아세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구호도 국제법적 분쟁해결 단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지속적 ‘독도’ 연구에 양은 냄비 물 끓이듯 일회성 관심에 그쳐서는 안된다.
독도는 모든 학문 영역에서 우리 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자 연구과제이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08-01
-
주공 토공 통합, 재고해야 한다
주공은 복마전(伏魔殿)인가?
또 주공의 비리가 터졌다. 이번에는 2005년 퇴사한 전직 주공 고위간부가 부회장으로 있는 토목설계회사가 전관예우로써 거액의 사업을 수주한 것이 들통난 것이다.
경찰 수사발표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20여건의 설계용역 수주과정에서 뇌물공여 등 혐의가 포착되어 급속도로 수사가 진전되었고, 죄질이 심한 현직 김 모 간부 등이 곧바로 구속되었다. 주공 내부의 관련 부서 3개가 쑥대밭이 되었다.
밖으로는 서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목표로 하는, 국민 혈세로써 운영되는 국가공기업으로서, 아름다운 모습을 광고하면서도, 안으로는 이렇게 썩어 문드러져 있는 것이다. 주공에서 이런 일은 한 두 번이 아니다.
주택법 개정 당시 분양원가공개제를 '분양가 내역공시제'라는 용어로 바꾸고, 위헌성을 이유로 수도권내 낙후지역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는데 일조하는 등 토지공법학 분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볼 때, 지금도 여전히 이러저러한 이유를 대며 분양가를 밝히지 않고 있고, 법원 판결까지 무시하며 버티는 주공의 모습은 결코 좋을 리가 없다. 말로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기업이라면서도 파고들어 보면 민간 건설기업의 행태와 특별히 다를 바 없다.
얻그제 국회 공기업특위에서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이 모 공기업에 대해 10명이 할 일을 60명이 하고 있다며 질타를 했지만, 주공도 그 정도가 약할 뿐 예외가 아니다. 인력도 봉급도 넘치는데 성과는 낮은 극히 비효율적인 구조인 것이다. 신의 직장의 전형(典型) 중 하나인 주공은 이제 안일한 공기업의 범주에서 벗어나 시장경제원리에 따라야 할 때가 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그러면서도, 이런 쑥쑥이 판에서도, 최근 주공․토공 통합 여부 논란에서는 통합반대론자들에 대해 거대공룡기업으로서 그 위력을 동원하며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
말인즉슨, 지난 7월 2일, 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한국토지공법학회 제61회 학술대회는 주공과 토공의 통합 여부 논의가 핵심이었는바, 그 전반적 발표논지가 통합반대로 결론이 나자, 공기업으로서는 해서는 안되는 행동을 보여 빈축을 사고 있다.
즉, 당일 행사를 가진 토지공법학회를 상대로 "곡학아세", "토공의 앵무새" 운운하며 규탄성명서를 '2008. 7. 대한주택공사 직원 일동' 명의로 발표하여 메일을 수백 수천명에게 보내어 학술단체의 학문활동에 압력을 행사하였다. 주공 전(全)직원 일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했다면, 이는 필시 조직의 원리상 일개 직원 한 명이 했을 리는 만무하다.
발송자 스스로 실토했듯이, 또 주공의 전략기획단 김ㅇ범 차장이 자기 혼자서 4~50명 짜리 단체메일 2개만 보냈다고 했다가 1개 메일에만 100명의 단체수신자가 있는데 어찌 합쳐서 100명뿐이냐는 추궁에, 나중에는 100명짜리 메일 2개만 보냈다고 했다. 메일 주소록 구조상 최소 3개 많게는 그 수가 훨씬 넘치는데도 끝까지 2개밖에 즉 합쳐서 200명 정도밖에 안보냈다고 우겼다. 더 드러나면 책임을 지겠다고도 했다. 그리고는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다.
도대체 주공은 거짓이 명백한데도 어찌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는가? 독일인들은 이럴 때 "Oh, arme 주공(住公)!"이라고 한다. "아, 안타깝고 불쌍한 주공이여!"
뿐만 아니라, 그 중 특히 발송 메일 본문에 필자의 이름을 명시적으로 거명함으로써 메일을 열어본 이들로 하여금 내가, 바로 신봉기 경북대 법대 교수가, 토공(土公)과 무슨 검은 거래라도 한 듯 오해를 받도록 한 것에 대하여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주공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하였고, 그에 강력히 항의하자 이튿날 전략기획단 소속 여러 직원들이 학회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여 학회장에게 흥분하며 항의하고 돌아갔다고 한다.
그것은 거대 공룡 국가공기업인 주공이 일개 학회의 학문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력 행사한 것이었다. 학문의 자유에 대한 침해였다.
더욱 가관인 것은, 이러한 행위들이 일련의 기획하에 조직적으로 진행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필자는 주공 관계자와 그가 소속된 주공 및 그 사용자인 주공사장에 대하여 분명히 민․형사상의 사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을 해 놓은 상태이다. 물론 현재 그 준비를 하는 중에 있다.
이러한 나의 행위에 조직적인 반발을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어느 필명 '주공인'은 나의 블로그에 장황한 글을 올려 나의 글의 가치를 떨어뜨리려 하였고 내 블로그를 조잡하게 하려 했고 또 이를 더럽혔다. 아무리 해명이라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강요이고 회유이지 그것이 해명이 아님은 그들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댓글들이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고 스스로 실토하기도 했다.
물론 그 댓글들조차, 그들의 '치고빠지기' 식으로 곧바로 지워버릴까 봐, 모두 프린트와 다운로드를 해 두었다(지우지 않기를 바란다!).
주공은 전국적인 조직망을 통해 지난 학술대회 발표자들을 상대로 로비에 들어간 것 같다.
무슨 말인고 하니, 어느 지방의 주공 지부(支部) 직원이 그 곳의 교수를 방문하여 정중히 도움을 청하였다고 한다. 아니, 앞으로 발표와 토론을 할 때 양측을 균형있게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다고 한다(개인적 문제여서 그 이름은 생략한다). 그것이 압력인가, 로비인가, 아니면 지난 행사에 대한 항의방문인가?
대한민국의 주택공사와 그 지부는 이런 일을 하는 기관인가? 도대체 주공이라는 국가공기업이 하는 일이 이런 일인가? 아니면, 주공 본사의 일부 권력(權力) 가진 부서 직원들의 행태만 이렇게 고압적인 것인가?
학회와 학자의 개인적 명예훼손과 모욕을 입히고, 거대 국가공기업의 위력으로써 소박하고 힘 없는 일개 학자의 입을 막아버리려고 하는, 개인의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려고 하는 것이 과연 그냥 넘어갈 일인가?
심지어는 "나중에 통합되면 그 통합공사와 잘 지내야 하지 않겠냐"며 회유성 내용의 글을 보내는 것이, 우리가 참고 넘어갈 성질의 것인가? 앞으로 적당히 공생하자는 것인가? 도대체 이게 뭐란 말인가?
이제 이것은 나 혼자만의 명예훼손과 모욕의 문제로 그칠 일이 아닌 상황으로 전개되었다. 이것은 무주택 서민들의 눈물을 거두어 먹고 살아가는 주공이, 백 원, 천 원이 아까워 밖을 나가지 못하고 라면으로 매 끼니를 때우는 그 힘든 임대주택 주민들로 하여금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일이다.
한쪽으로는 온갖 부패(腐敗)의 온상으로서, 다른 한쪽으로는 비판 학자(批判學者)들의 목을 옥죄며 입을 틀어막아버리려고 위력과 로비를 하는 기관이 주공인가?
이제까지 주공은 그런 방식으로 기업을 키워왔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면 모두 먹혀들었는가?
어제 오늘, 온 종일 국회 '공기업 특위'의 논의를 지켜보면서, 다시 한번 주공과 토공의 통합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확신을 더욱 갖게 되었다.
이번 일을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주공이 이렇게도 대단한 위력을 가진 기관인가 하는 것도 새삼 다시 깨달았다.
나 역시 지난 주택법 개정이나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등 각종 입법의 제․개정에 깊이 관여하는 등 그렇게 무명(無名) 교수가 아닌데도, 그들 눈에는 한낮 용역이나 구걸하러 오는, 자기들에게 굽신거리는 교수들 중 하나로 보였던가 보다. 그들이 이러한 시각으로 학회와 교수에 군림하는 이상, 그들의 이러한 행위는 더 이상 두고 보지 못한다.
주공은 더 맑아져야 하고, 더 깨끗해져야 한다...
주공 스스로 내부의 자정을 해야만 한다.
일부(一部) 권력 있는 부서 직원들'만'의 사고와 행태가 그런 것이라면, 내부적으로 그들의 행위의 당부(當否), 적부(適否), 그리고 범법(犯法) 여부에 대해 고해성사를 하듯이 그들을 과감히 조직에서 도려내야만 한다.
그것만이 지금의 주공이 살아날 길이다.
내가 알고 있는 주공 직원들에게는 이 글로 인해 미안한 마음을 밝힌다. 그러나 보다 개선된 주공이 되기 위해서는 뼈를 깎는 자정의 소리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을 밝힌다.
앞으로 주공의 개선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척 많아진 듯하다.
신봉기 취재기자
2008-07-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