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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8-01 12: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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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독도(獨島), 독도는 우리 땅이다.

독도가 아무리 우리의 땅이라고 우긴들, 소리치며 일본식 할복자살을 한들, 막상 분쟁 해결단계에 이르게 되면 그런 우격다짐은 전혀 통하지 않는다.

어린 학창시절부터 당연히 우리 영토라고 생각했던 독도가 아직도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에 대해 정부와 관련분야 학자들의 노력이 부족한 것만으로 여겨왔다. 그저 그들을 비난하는 마음이었고, 국민 모두가 비슷했다.

어제 내가 큰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한 학회의 주요 임원회의가 있었다. 금년에는 부회장 겸 연구이사를 맡았다. 새 집행부의 첫 학술대회 주제를 무엇으로 할 것인가가 중요한 이슈 중 하나였다.

독도를 법학, 특히 공법학(公法學) 영역에서 다루자는 제안을 했다. 근래, 아니 어쩌면 나도 모르게 30여년을 고민해왔던 주제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처음에는 모두가 의아스럽게 쳐다봤지만 곧바로 납득이 되었다.

여러 제안이 있었지만, 의외로 좋은 호응을 얻었고, 10월 학회를 “독도문제의 공법적 접근”으로 하기로 결정했다.

제안 취지는 이랬다. “이제까지 독도(獨島) 문제를 너무 정부와 일부 관심 있는 역사학자나 국제법학자들에게만 맡겨왔다. 일본은 수십년 전부터 영토확장의 관점에서 장기적인 정책과제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으며 독도연구를 해왔다. 힘 있는 주요국가들에 로비도 했다.

그것이 작금의 사태를 초래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독도가 우리 것임을 재확인하는 데 온 나라가 들썩이고 있다. 독도가 우리 것인 데 그것을 1주일 전 것으로 되돌려 준 것에 대해 모두가 미국 부시 대통령에게 감사하는 것 같다. 이런 사태에 대한 책임은 우리 모든 학자들에게 있다.

이제 독도는 다학문적(多學問的) 연구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예술가는 그림과 공연, 음악으로, 공학자는 공학적으로, 인문학자들은 시와 수필로,... 그리고 우리 법학자(法學者)들도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적어도 우리나라에 전문가집단인 대학교수만 하더라도 10여만명은 족히 될텐데, 각자 자기 분야에서 독도 연구를 논문이나 활동으로, 시론으로, 수필로 최소 한 편은 쓰도록 해야 한다. 독도문제의 해결은 고함 지르기 보다는, 논거를 갖춘 전문적 자료로써 승부를 걸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전 학문 영역에서 덤벼야 하고, 독도와 관심 없는 듯 여겨왔던 우리 헌법, 행정법 영역에서 먼저 시작하자!”

문제는 이 행사를 어떻게 치를까에 있다.

발표를 할 적임자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관심을 갖고 키워왔는가, 헌법․행정법 등 공법학 영역만의 접근이 타당할 것인가 즉 타 학문 영역에서 깊이 연구한 학자까지 모셔야 할 것인가, 과연 정부나 주요기관에서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인가, 그리고 언제 행사를 할 것인가 등이 당장의 문제들이다.

헌법상의 영토조항과 국제법적 발전에서의 ‘독도’, ‘독도’의 법적 지위 - 행정조직법, 환경법, 경찰․군사법, 지방자치법적 관점에서 -, 이른바 ‘독도특별법’의 제정과 그 내용, 규범역사학적 관점에서의 ‘독도’ 등이 그에 적합한 주제가 될 것이다. 적임자는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문제는 이 심대한 주제에 대한 정부의 관심 여부이다.

왜 우리는 국익적 관점의 시급한 연구과제를 놓고도 이렇게 고민해야만 하는가.

정부의 이웃나라 눈치보기는 국민들의 자존감을 억누르게 하고 전문가들의 연구의욕을 꺾어버린다. 이제까지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형식적인 모양새 갖추기뿐이었다.

이제라도 새로운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독도전문가를 키워야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독도 연구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에 대한 책임은 연구지원 전담기관인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에게도 있다. 책임회피는 안된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목이 터져라 외치고 소리 질러 봤자 남들은 민족주의적 발로라고만 몰아세운다. 우리 국민 모두가 ‘독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는 구호도 국제법적 분쟁해결 단계에서는 속수무책이다.

이제 전문가들이 나서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전문가들의 지속적 ‘독도’ 연구에 양은 냄비 물 끓이듯 일회성 관심에 그쳐서는 안된다.

독도는 모든 학문 영역에서 우리 학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이자 연구과제이다.


[덧붙이는 글]
독도 연구, 역사학자나 일부 관심 가진 국제법학자들의 연구에 그쳐서는 안된다. 한편에서는 '독도는 우리땅'이라고 외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는 전문가들이 각자 자기 영역에서 최소 1편씩의 집필을 하자. 그 이상이면 더 좋다. 정부의 지속적 관심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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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독일 뮌스터(Muenster)대학교 법과대학(법학박사), (현)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 위원, 국회 입법지원위원, (현)한국지방자치법학회/한국토지공법학회/한국비교공법학회 부회장, (전)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보, 동아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한국공법학회 연구이사, 사법시험(2005, 2007) 및 행정고시(2003, 2001) 2차시험위원,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정책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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