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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만 당협위원장, “금천발전 '국민의힘'에 맡겨 달라” 절박한 호소
박현진 기자 편집실장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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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변, 검수완박 법안과 국민투표.
궤변, 검수완박 법안과 국민투표.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자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서 이 법안을 국민투표에 붙이겠다는 발상을 하고 나섰다. 오는 지방선거 일(6월1일)에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그것이 옳은지 그른 지를 국민에게 묻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즉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정책 결정에 대해 해당 사안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있도록 헌법 제72조는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입장에 따라 곧 보는 관점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을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정책 결정 사항에 속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는 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정치적 해석은 정석이라기보다는 무리수를 동반한 확장해석의 여지가 더 크다. 우리는 법률의 해석에 있어서 앞서 지적한 점을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헌법 조항을 포함하여 보든 법률의 조문은 반드시 문언 대로 해석하되 지극히 엄격히, 그리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 법 조문이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으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경계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검수완박 법안’을 국가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그것을 용인할 시 자칫 우리는 제2의 유신 사태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윤 당선인이 취임 뒤 작금의 국회 상황을 들어 포고령을 발표하고, 국회해산과 함께 개헌에 나설 시 그것을 저지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다. 어쩌면 많은 국민은 작금의 국회 모습과 이번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놓고 벌이는 국회 운영행태를 보고, 국회해산의 정당성을 찾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 틈을 타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포고령을 내고 개헌 발의와 함께 국회해산에 돌입하면, 그것을 저지할 방법이 있을까. 작금의 국회운영행태를 놓고 많은 국민이 국회무용론까지 제기하고 있는 마당이다. 이런 점을 원용해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과 함께 1972년 10월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단행했던 계엄선포와 함께 국회해산, 그리고 헌법정지 등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특별선언에 나섰던 것을 거울삼아 제2의 유신에 나선다면, 의외로 많은 국민이 호응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나만의 생각일까. 이것이 궤변인 점을 부인하지 않겠다.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서서 당선된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사즉생의 각오로 대선 출마를 결정하고, 사즉생의 각오로 선거운동에 임한 결과 오는 5월 10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취임한다. 사실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 과거 검사시절 그의 사즉생을 각오한 선택이 오늘의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만들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결기 또한 결코 박정희 전 대통령 못지 않을 것이다. 그 점을 명확히 보여 주었던 것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는 그의 말이다. 사실 국민 다수는 윤 당선인의 정치적 능력보다는 그의 결기에 더 큰 기대를 걸고 그를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했다고 보는 편이 더 옳은 시각이다. 이 같은 국민의 선택에는 잊힌 10월 유신에 대한 향수 탓이 아닐까. 한 번쯤 더 나라가 뒤집혔으면 하는 국민의 수가 내 주변에 의외로 많아서 하는 말이다. 이런 국민의 마음에 윤 당선인 측의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투표 부의 의사가 자칫 제2의 유신사태를 추동하지 않을까 하고 우려하게 된다. 봄바람이라고 하여 늘 선한 기운만을 담지 않는다. 봄바람에 봄 감기를 부르는 바이러스가 함께 들어 날린다는 점을 우리는, 반드시 상기해야 한다. 역사는 자주는 아니지만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 2022.4.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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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자에게
윤석열 당선자에게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3.9. 대선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당선인의 지위에 올려놓았다. 그런데 그 승패를 굳이 따진다면, 윤 당선자가 이긴 것이지만, 결코 이긴 것이 아니다. 이번 대선의 전체 유권자 4천4백만여 명 중에 그 과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득표를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재명 후보와의 득표 차도 불과 24만여 표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24만여 표의 득표 차라면, 전체 유권자 수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 더구나 이번 대선의 무효표가 무려 30만여 표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더더욱 윤 후보의 승리를 축하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 그런데도 윤석열 후보는 당선인으로서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주변으로부터 승자로서 환대를 받는 데에 비해 이재명 후보는 쓴 미소와 함께 그 패배가 오롯이 자신 탓이라는 짧은 소회와 윤 후보의 승리를 축하한다는 말만을 남긴 채 자신의 모습을 감췄다. 이 같은 현상을 낳은 3.9 대선의 결과는 과연 공정한가.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를 주장하면서 우리의 현실 정치에 혜성처럼 등장했다. 그의 말대로 그는 정치신인이다. 이렇듯 그가 3.9. 대선을 통해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인으로 정치무대에 등장하자 거대 담론들이 그를 향해 쏟아져 들고 있다. 그의 정치력과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점을 반영하는 것이기는 하다. 그 역시 그 같은 국민의 기대를 반영하여, 국민통합을 말하고,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를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윤 당선인이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 단지 24만여 표 차로 패자가 되어 숨죽이고 있을 이재명 후보와 대선에서 그를 도운 자들의 행보다. 나는 윤 당선인에게 오늘 아침 그가 읽어보든 않든 과거 내가 알고 있던 그의 핸드폰 번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즉, 나는 “이재명 후보를 초대 국무총리로 기용해 여야협치를 구현해 보심이 좋을 듯하여 권고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윤 당선인에게 보낸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정국 상황 때문이 아니라 3.9. 대선 득표 결과만을 놓고 보면,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나아가고, 이재명 후보는 국무총리로 나서 국정을 이끄는 것이 공정하다는 판단에서다. 그렇지 않은가. 4천4백만 유권자 중에 단지 24만여 표 더 표를 얻었다고 하여 승자로서 모든 것을 독식하는 현행 법체제는 그것이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기한 것이라고 하여도 분명 불합리하다. 우리는 이런 선거 법체계의 불합리를 냉철한 이성에 기반한 정치철학으로 극복해야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다. 거기에 이르자면, 개헌과 함께 그 하위법 중 선거법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그 이전에 우리는 냉철한 이성과 뜨거운 가슴으로 그 불합리를 극복해야 한다. 즉, 3.9. 대선 결과의 불합리 곧 승자독식의 불합리를 극복할 때, 우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의미의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고, 더 나아가 남북통일의 초석 또한 다질 수 있다. 그 방안 중의 하나가 불과 24만여 표 차로 3.9. 대선의 패자가 되어 엎어져 있을 이재명 후보를 국정운영의 장으로 승자인 윤석열 당선인이 불려 내는 것이다. 바로 이재명 후보를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로 기용해 국정의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이때, 우리 사회는 자유민주주의라는 미명으로 이 땅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 승자독식의 문화가 역사에 묻히고, 승자와 패자가 공존하는 보다 공정한 새로운 사회로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우리 사회가 더 나은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이재명 후보를 불러내 국무총리로 기용할 것을 윤석열 당선인에게 권고한다. 이때 우리 정치는 여야협치의 달성과 함께 국민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022.3.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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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오만, 그만큼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오만, 그만큼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할 것.친문 대 반문의 구도로 대선 지형에 변화를 부를 것.국민은 그 누구의 오만도 용서하지 않는다.꽃꽃이 선 나무는 거친 바람을 맞고 기어이 쓰러지고 만다. 대선정국이 막바지를 향해 치닫는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아마 이재명이라는 탁월한 정치인의 등장이 없었다면, 정권교체는 대세로 굳혀져 기정사실화되었을 법하다. 그러나 그 같은 국민의 열망에도 불구하고, 정권이 교체될 확률은 선거일을 30여일 앞 둔 지금 49% 미만의 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후보의 탁월한 행정능력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큰 탓이다. 사실 이재명 후보의 경우 그 성장이력이나 기타 품성으로 보아 그는 분명 혁명가적 기질을 타고난 것으로 보인다. 자연히 그의 도덕적 품성만을 보면, 그는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서의 품격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다. 그는 분명 차가운 성격의 소유자다. 그가 아니었다면, 그의 발목을 잡고 있는 대장동 사건이 벌어질 일도 없었고, 그와 함께 그의 정치력도 성남시장 선에서 마무리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경기도지사에 이어 이번 대선 주자에 들어설 수 있었던 가장 큰 요인도 그 동안 보이지 않았던 바로 그 대장동 사건 때문이다. 대장동 사건의 후과가 그에게 혹독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질에 있어서 그 대장동 사건은 그의 탁월한 행정력의 산물인 점 또하 부정하기 어렵다. 문제는 그 혜택이 특정인에게 집중된데 따른 것이지만, 그것은 분명 이재명 지사가 의도했던 결과물이 아닌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그리고 시의가 김만배씨 등의 편에 섰던 점 또한 부정하기 어렵다. 이런 점들을 고려하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이번 대선 승리를 낙관하기에는 이르다. 더구나 안철수라는 제3 후보가 서 있다. 그 역시 순순히 대선 후보에서 사퇴할 리가 없다. 이런 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후보는 당선의 자신감에서 인지 그의 말이 상당히 거칠다. 민주당 정권을 향해 그가 한 작심발언이 그 점을 보여준다. 바로 윤 후보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라며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을 한 사실이다. 이 말은 곧 문재인 정부의 적폐에 대해 청산을 하겠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이 같은 윤 후보의 발언을 두고 청와대가 응대하지 않을 리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나선 것이다. 바로 문 대통령이 직접 “현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하며, 사과를 요구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문 대통령의 문제라기보다는 윤석열 후보의 문제로 봄이 마땅하다. 이 나라의 대통령은 검찰권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다고 믿는 윤석열 후보의 생각이 문제인 점을 부정할 수 없다. 더구나 윤 후보는 전직이 검찰총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 점에 대해서 윤 후보는 분명하게 사과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의 이 발언은 그가 상당한 오만에 빠져 있음을 보여 준다. 우리 국민은 그 어떤 경우에도 오만한 자를 대통령에 선출하는 일은 없다. 그 오만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한다. 급기야 윤석열 후보의 이번 발언으로 2022대선지형을 친문 대 반문의 구도로 변화시킬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후보에게 이로울 것이 없어 보인다. 즉, 대선지형이 이렇게 굳어지면, 윤석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은 적어도 3%내지 7%대 이상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과 심상정 후보 지지자들이 이탈하여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지지그룹으로 나뉘어 각기 이동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 때, 그들의 정치성향 상 윤석열 후보보다는 이재명 후보 쪽으로 더 않은 이동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말은 자신을 훌륭한 정치인으로 올려놓기도 하지만 그 자신을 정치의 장에서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한다. 이번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지지자들을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반면에 상대 후보 지지자의 결집도 가져 오기 마련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윤 후보의 발언은 자신의 오만을 드러낸 것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자신의 당선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윤석열 후보의 그 말은 곧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시절 민주당 정부의 적폐를 보고도 수사하지 않음을 자인한 말로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도 있다. 꽃꽃이 선 나무는 거친 바람을 맞고 기어이 쓰러지고 만다. 윤석열 후보의 국민을 향한 그 충정의 마음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지켜야 할 선은 지키는 지혜가 필요하다.2022.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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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13탄,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
정상의 직격 제13탄, 심상정 정의당 후보에게심상정 후보, '빵 보다 자유'라는 시대의 변화를 노치지 말아야. 내게 평소 존경하는 정치인 한 명을 꼽으라 하면, 심상정 정의당 후보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정치인 심상정은 늘 옳은 정치를 구현하고자 한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옳은 정치란 무엇인가. 더 나은 사회 곧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참정치를 말한다. 심상정 정치인은 “지난 20년 오로지 ‘더 좋은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일념으로 정치를 해왔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렇게 자신의 정치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했다. 이 같은 심상정 후보의 말에 반기를 들거나 반감을 가질 국민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녀의 정치 인생은 분명 우리 사회의 노동자와 같은 약자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곧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옳은 정치를 해온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정치인 심상정의 말이 국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은 것은 왜일까. 많은 국민은 심상정의 ‘더 좋은 사회’가 자유, 진리, 정의를 제약해야만 도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정의당의 정의는 평등정신에 기반해 있고, 그 평등을 달성하자면, 바로 자유, 진리, 정의를 제약할 때 가능하다고 많은 국민이 믿는 것이다. 그런데 자유, 진리, 정의가 제약되는 국가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독재 국가이다. 물론 나의 이 말에 적어도 정치인 심상정은 '너의 자의적 주장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다. 덧붙여 심상정 정치인은 “(나에 대해) 네가 나를 모른다.”고 말할 것이다. 그렇다. 나는 일반의 보통의 국민처럼 간혹 뉴스매체에 등장하는 심상정 의원을 보았을 뿐 심상정 정치인을 만나 이야기를 나눠 보거나 기타 정의당이 운영하는 홈페이지 등에 들어가 심상정의 의정활동을 포함한 정치활동 전반에 대해 세새히 살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나처럼 일반의 보통 국민은 특정 정치인에 대한 선입견을 갖기 마련이다. 나는 앞서 심상정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선입견을 말한 것이다. 나는 묻는다. 정치인 심상정은 국민의 그 선입견을 깨트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가. 그 선입견을 깨뜨리기 위하여 심상정 정치인은 국민에게 더 자주 더 가까이 다가서야 했다. 그리고 국민과 더 자주 대화해야 했다. 심상정은 정치인으로서 허물없이 대해야 할 국민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또는 그 점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국민을 멀리하지 않았는가. 심상정 후보는 진정으로 노동자를 위해 정치를 한다면, 노동자의 옷을 입고, 노동자라면 누구나 정치인 심상정의 곁으로 주저하지 않고 다가설 수 있도록 문을 항시 열어놓아야 한다. 나는 심상정 정치인에게 정녕 자신의 마음을 노동자에게 활짝 열어놓았는가를 다시 한번 묻는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그 점에 대해 더 자문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정의당 역시 자유와 진리, 그리고 정의에 기반하여 운영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이 땅의 국민도 이미 자유보다 빵이 더 중요한 시대를 건넜다. 이젠 우리도 빵보다 자유와 진리, 그리고 정의가 더 중요한 시대를 맞았다. 이 같은 시대의 변화를 심상정 후보 특히 정의당은 노쳐서는 안된다. 심상정이 옳은 정치를 하는 참정치인 점은 맞다. 그러나 정치인 심상정의 국민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겨우 과락을 면하는 수준이라는 것이 나의 평가다. 아무튼 심상정 대선 후보 역시 이제는 자유, 진리, 정의를 숭상하는 가운데 노동자만이 아닌 범 국민적 평등과 공존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리고 그 길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 때 비로소 국민은 진정으로 심상정 후보에 대해 대통령의 자질을 갖췄다고 평가할 것이다. 20대 대선 일이 정확히 49일 남았다. 이 땅의 정치발전을 위해서라도 심상정 후보에게 그런 평가가 내려져 국민의 지지열기가 더 높아졌으면 한다. 2002.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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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관 국회의원, “균형발전 정책으로 수도권 일극중심을 5극 2특별자치도 체제로 개편" 공약발표
오명진기자 기자
2021-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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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정책·인권·권리·노동 등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한‘청소년기본법’전부개정안 대표발의
오명진기자 기자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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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회의원(국민의힘), 권력의 탱크로 밀어붙인 6.4 검찰 난장판 인사
오명진기자 기자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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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옳은 사회, 저들만의 나라 만들기를 국민이, 더는 용인하지 않아.
정득환기자/논설위원
202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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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ㆍ정부와 여당의 Covid19(우한)바이러스 대책 엇박자로 국민의 피해 급증, 대책은?
오명진기자 기자
2021-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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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진 대표(우리공화당), “대한민국 원전폐쇄, 북한 원전건설 ! 문재인 종북정권, 이적행위, 퇴출하자."
오명진기자 기자
2021-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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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희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대면 온라인 정책 토론회 “코로나19 전쟁, 대한민국의 생존 전략은?”
오명진기자 기자
2021-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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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거수기로 전락한 37억짜리 농협 이사회!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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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윤희석 대변인 25일, 이 나라에 대통령이 있는가?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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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대변인 25일 논평, 연평도 실종 공무원 북한군의 총격 사망한 사건, 남북관계의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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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읍 국회의원(법사위, 국민의힘) 피의자에게 수사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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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회국회(정기회) 집회공고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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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논평,지금 정부가 함께 아파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국민들이다.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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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지자체장 재보궐선거 연 2회 실시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교서기자 편집인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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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 "제주 4.3사건 특별법과 개정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
[월드뉴스=오명진] 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는 8월 10일(월)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관한특별법 개정안'은 위헌이므로 폐기해야 한다."고 발표한다.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제주4.3폭동과 반란은 5.10총선거 반대, 적화통일, 반미투쟁, 남로당 수호라는 목표를 위해 남로당 중심의 인민유격대 400여명과 협조자 1,000여명이 제주도내 12개 경찰지서와 우익단체를 습격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제주4.3 초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달삼은 보현산 제3병단장이 되어 1949년 8월 4일 남로당 인민유격대 300여명을 이끌고 남도부(본명 하준수)와 같이 38선을 넘어 경북 양양군 일출산에 침투하였고, 6.25때 인민군 남침 초기 경북 청도군 운문산지구로 침투하여 경남 신불산 전투에서 사살 되었다. 그의 묘는 북한 혁명열사묘역에 있다.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이하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보고서에 제주4.3사건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라고 정의하였다. 그렇다면 ○ 무고한 양민들과 어린 소녀들까지 죽인 것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봉기인가?○ 남한 5.10 선거는 반대하고 북한 8.25 선거를 지지한 것이 무장봉기인가?○ 제주4.3사건 2대 폭도사령관 이덕구가 대한민국에 선전포고한 것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제주4.3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여 하루에 21명이 전사한 사건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9연대와 경찰 내에서 일어난 좌파 반란사건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이상의 사건 때문에 1948. 11. 17. 계엄령을 선포, 내란을 진압하였는데 계엄령을 선 포한 원인을 왜 보고서에서 뺐는가?○ 제주4.3폭동과 반란의 책임이 김달삼·이덕구 등 폭도에게 있는데 왜 대한민국 정부, 국군, 경찰과 미군에 있다고 하였는가? 이러한 왜곡사실에 대하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은 끝끝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하였다. 4.3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국회의원들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국민에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거대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경고한다. 제주4.3특별법은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1. 제주4.3특별법의 주된 목적은 진상규명인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부수적 목적인 명예회복과 보상에 치우쳤다. 제주4.3특별법은 제1조에서 사건의 진상 규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위원회는 제주4.3특별법의 첫 번째 목적인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두 번째 목적인 희생자·유족들의 명예회복과 보상에 중점을 두어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보고서는 사안의 본질에 해당하는 4.3사건 전체에 대한 성격이나 역사적 평가를 내리지 않은 불충분한 보고서가 되고 말았다. 불충분한 보고서를 근거로 무리한 후속정책이 이어진 끝에 역사적 진실과 법적 정의가 왜곡되는 문제가 줄곧 제기되어 왔다. 보고서의 목적은 특별법에 맞춰 진상규명을 하는 것임에도 역사적 평가를 후대로 미룬 탓에 진상규명이 되지 않아 희생자 명예회복 문제는 해결될 수 없는 구조가 되었다. 명예회복의 선결문제인 역사적 평가가 늦어질수록 명예회복과 보상도 늦어질 수밖에 없다. 2. 제주4.3특별법과 개정안은 모두 위헌이다. 첫째, 특별법 제2조 정의규정은 헌법에 위반된다. 특별법 제2조는 공산폭동과 반란인 4.3사건을 소요사태와 무력충돌로 정의하여 대한민국 정체성과 정통성을 부정하고, 자유민주적기본질서를 근본적으로 허무는 내용이어서 위헌이다. 또한 1948년 4월 3일 일어난 제주4.3사건의 시점을 1947년 3월 1일로 왜곡하여 위헌이다. 개정안은 4.3사건의 정의를 경찰의 탄압에 대한 제주도민의 저항이라고 규정함으로써 남로당의 적화통일 의도를 숨기고, 폭동과 반란을 항쟁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희생자 정의규정은 명확성 원칙에 위반하고 희생자 결정을 위원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함으로써 포괄적위임금지원칙에 반하고, 입법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위헌이다. 이는 역사 반란으로 15년 동안 활동하고 있는 중앙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한다. 둘째, 보상금 등의 환수규정(불가분조항)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다. 5.18보상법 등 유사한 보상법들은 환수규정을 두고 있으나 제주4.3특별법은 환수규정이 없어서 가짜 희생자가 양산되는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개정안에서 환수규정을 신설한 것은 뒤늦었지만 당연한 조치로서 환수규정에 따라 거짓 희생자들이 그동안 받았던 혜택은 소급해서 환수해야 한다. 셋째, 군사재판 무효화는 처분적법률이어서 위헌이다. 개정안 제15조는 제주4.3당시 폭동에 가담했던 자들에게 실시한 군사재판을 일률적으로 무효화시키려고 한다. 근거는 재심재판에서 적법한 조사절차, 공소제기, 재판, 판결문 등이 모두 결여되어 있고 해당 희생자에게 죄목과 형량을 표시한 수형인 명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는 자의적 처형에 해당한다는 주장에서 구한다. 그러나 재판기록은 전쟁시 분실되었고 수형자들은 범죄성립되는 범죄자들이었으며, 당시 대한민국은 신생국가에 선전포고까지 당한 위급한 전쟁상황이어서 적법절차 준수상황도 아니었음에도 나름의 적법절차를 준수하였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개별적으로 재심을 통해 처리되야 할 사안이지 군사재판을 무효화할 사안이 아니다. 넷째, 가짜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국민의 재산권 침해이다. 가짜 희생자들에게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금 등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개정안 제16조 보상금 규정이 통과되면 가짜 희생자들에게 1조 8천억 정도의 보상금까지 지급되어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될 위험에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차례 보상하겠다는 약속까지 한 사안이라서 국민의 재산권 침해의 위험성이 중대하고 급박한 상황에 처해있다. 다섯째, 개정안의 벌칙조항은 국민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규정이다.잘못된 진상조사결과를 부정하면 개정안 제37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사상의 자유와 양심을 통제하며,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다. 특정 정파가 역사적 해석이 끝나지 않은 사건을 자의적으로 정의한 것도 모자라 진실을 표현할 자유까지 제약하는 전체주의 악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회는 특별법과 개정안을 폐기하여야 한다. 3. 위원회의 희생자 결정과 보고서는 위헌·위법이다. 헌법재판소는 자유 민주적기본질서를 부정하며 북한 공산정권을 지지하면서 군경과 우익을 살해, 방화한 자들은 희생자가 될 수 없다고 결정했다(2000헌마238). 그런데 위원회는 헌재 결정에 반하여 가해자인 폭도를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게다가 보고서는 무장반란과 폭도들의 만행을 은폐하였다. 그 이유는 4.3폭동과 반란을 무장봉기로 왜곡하기 위함이었다. 보고서를 무장봉기라고 왜곡 작성한 이유는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 및 경찰을 학살자로 규정하여 대한민국을 규탄하기 위함이었다. 이와 같이 진상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고 폭도를 희생자로 둔갑시킨 재량권 남용행위들은 위헌·위법이며 따라서 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하고 보고서를 폐기해야 한다. 4. 제주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의 가짜내용 폭도들은 1948년 7월 20일경까지 경찰 53명, 우익 235명을 살해하였고,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은 15명이 사살되었다. 여기서 제주 폭동이 끝났으면 제주도는 그토록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남로당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은 김달삼이 북한 건국을 위한 북한 해주대회에 참석한 후 북한에 체류하며 제주도에 돌아오지 않자, 제주도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세우려고 이덕구가 제2대 폭도사령관이 되면서 조용하던 제주도에서 48년 9월 15일부터 다시 우익과 경찰을 죽이기 시작했으며, 10월 24일에는 대한민국 정부에 선전포고를 하고, 48년 11월 2일 제주 주둔 국군 9연대 6중대를 공격하여 하루 만에 중대장을 비롯한 국군 21명을 죽이자 이때부터 국군과 인민유격대원들간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되어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48년 10월 28일 제주9연대 남로당프락치 강의현 소위 외 80여명이 9연대장 박진경 대령을 암살하듯 송요찬 연대장을 죽이고 반란을 기도하려다 실패하였고, 48년 10월 31일 제주 경찰 및 공무원 75명이 남로당유격대들과 합세하여 제주도를 공산화하려다 실패하였다. 정부에서는 국군 21명이 전사함에 따라 11월 17일 제주도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폭동을 진압하였다. 그런데 전 서울시장 박원순은 보고서 작성 기획단장이 되어 보고서에 9.15사건, 이덕구의 선전포고,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은폐하고 제주도에 아무 잘못이 없는데 계엄령을 선포하고 초토화시켰다고 왜곡함으로써 이승만 대통령과 국군과 경찰을 학살자로 뒤집어씌웠다. 9.15사건과 이덕구의 선전포고와 인민유격대가 국군을 공격하는 등의 사건을 싹 빼버린 이유는, 폭동을 무장봉기로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주4.3사건 보고서는 가짜이기 때문에 폐기되어야 한다. 이 가짜보고서에 의해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도 왜곡 서술되어 있다. 좌편향된 역사교과서를 모두 폐기해야 한다. 5.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도 가짜이다. 허위 보고서에 의해 고건·이해찬 전 총리가 제주4.3사건 희생자 심사를 엉터리로 하고, 제주4.3사건 희생자로 신청만 하면 자연사(死)와 인민유격대 등 폭도까지 모두 희생자로 하여 3대 인민해방군사령관 김의봉 외 수많은 폭도들을 희생자로 결정하였다. 인민공화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경찰과 국군을 죽인 살인자가 어떻게 제주4.3폭동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인민유격대 등 폭도들이 경찰 153명, 국군 186명, 우익인사 1,673명을 무참히 죽였는데 이러한 반란세력과 교전해서 사살하는 것은 정당행위인데 사살된 공비들이 어찌 희생자가 될 수 있는가? 제주4.3사건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에는 폭도는 한 명도 없고 이승만 대통령과 경찰과 국군이 죄 없는 제주 양민을 13,900여명을 학살하였다고 규탄하고 있다. 이토록 보고서와 4.3사건 희생자 심사가 가짜로 진행되었다. 희생자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자임을 증명하는 보증인 2명이 있어야 함에도 보증인이 없는 사람이 20%이며, 4.3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제주4.3 희생자가 되었다. 이러한 자들을 희생자 명단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관련 공직자들을 반드시 문책해야 한다. 경찰과 국군 및 우익 민간인을 죽인 살인자 수천 명을 4.3사건 희생자 명단에서 빼야 마땅하다. 진짜 희생자는 약 2,000여명 정도이고 그 나머지 희생자라고 하는 자들은 불법행위 책임자들인 가해자나 가짜 희생자들이므로 진상규명부터 철저히 다시 해야 한다. 또한 공산폭도를 희생자에서 제외해야 한다. 6. 제주 평화공원(폭도공원) 안의 사료관 전시물도 가짜다. 보고서를 작성한 자들은 허위보고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남로당제주도당 인민유격대원들의 훈련 장소였던 제주시 봉개동 12만평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583억원을 들여 평화공원을 조성하고 2008년 4월 3일 1,000억원을 들여 완공하여 개관을 하였는데, 사료관의 전시물들이 대부분 가짜다. 그리고 사료관에는 국군과 이승만 대통령을 학살자로 묘사하였고, 국군이 폭도들을 죽인 것을 부각시켜 영상화 하였으며, 군사재판에서 재판한 것도 불법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히틀러가 유태인 600만 명을 죽인 전시물과 일본군이 남경에서 저지른 20만 명 남경학살 내용과 캄보디아 킬링필드 200만 명 학살 내용 등, 보고서에 없는 내용들을 자기들 멋대로 작성 부착하여 대한민국을 규탄하는 장소로 삼고 았다. 그리고 13,000여명의 일부 묘비를 230억 원을 들여 조성하여 총 1,000억 원을 들여 평화공원(폭동반란공원)을 조성하여 참관자들에게 통곡하게 하고 있다. 평화공원(폭동반란공원)의 사료관 전시물이나 자료들을 볼 때 우리가 사는 곳은 대한민국이 아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같다. 이 평화공원은 제주도 관광객과 수학여행 온 학생들에게 이승만 대통령, 국군, 경찰 및 대한민국을 증오와 타도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 친북·반미 좌익 양성의 학습장, 연방제 적화통일의 학습장소로 만들고 있다. 지금까지 120만 명 이상이 관람하였다.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은 머지않아 공산화 될 것이다. ‘제주4.3사건특별법개정안’은 국회를 통과해서는 안 된다. 일부 의원들은 인민유격대와 협조자들을 희생자로 인정해 보상하려고 한다. 더 나아가 폭동을 봉기로 둔갑시켜 폭동을 폭동이라 말하면 처벌하겠다고 한다. 남로당제주도당원들의 만행을 정당화하고 폭동과 반란을 진압한 군경의 정당행위를 국가폭력과 학살로 왜곡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에 봉사하는 국회의원들이라면 국익우선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독소조항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위헌법률을 저지해야 한다. 제주4.3특별법폐지 시민연대: 제주4.3사건역사바로세우기 대책위원회, 제주4.3진실규명도민연대, 대한역사문화원, 나라지킴이고교연합, 육사구국동지회, 해사구국동지회, 공사구국동지회, 3사구국동지회, 해군OCS, 공군학사구국동지회, 역사두길포럼, 태극단선양회,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대한민국역사지킴이, 국민의자유와인권을위한변호사모임, 공익지킴이센터, 자유민주국민연합, 자유연대, 프리덤칼리지장학회 등
오명진기자 기자/보도국장
2020-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