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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방폐장 준공
최원섭 취재기자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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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문화엑스포 실크로드 경주2015
최원섭 취재기자
201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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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크로드 경주 2015’ 성공다짐
최원섭 취재기자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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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의 2시 데이트’세 번째 만남
월드뉴스
2015-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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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 최치원 인문관광 도시연합 협의회 출범
최원섭 취재기자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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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기 민주평통자문회의 경주시협의회 출범
최원섭 취재기자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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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형을 위한 발전 토론회 개최
정기보 취재기자
2015-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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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여당지도부 회동, "모범적인 국민정치 당부"
월드뉴스
2015-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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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기업과 함께 하는 일가정 양립’행사 참석
박근혜 대통령은 6일 오후 기업과 여성계 지도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과 함께하는 일가정 양립 행사(부제- 2015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에 참석했습니다.
*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해 매년 7.1~7일까지 양성평등주간으로 기념 (‘14년까지 여성주간)
지난 2013년 여성주간기념식에 이어 두 번째 참석하는 박근혜 대통령은 “경제 재도약과 구조개혁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갖춰야 할 필수적인 요소가 여성인재 활용” 이라며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해야 여성의 경제 참가활동이 증가하고 각 분야에 보다 더 많은 여성인재가 진출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은 “일가정 양립은 정부가 올해 안에 성과를 반드시 내야 하는 핵심개혁과제로 기업의 실천이 필수적”이라며 기업의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그간 양성평등에 기여한 공로자* 포상 등도 진행했습니다.
* 국민훈장 동백장 - 조태임 (사)한국여성인력개발센터연합 회장
녹조근정훈장 - 박경아 연세대 교수, 김혜선 아주대학교 교수
국민포장 - 조혜선 (사)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이사, 최석순 한국방송공사 프로듀서
오늘 행사를 통해 여가부, 고용부, 복지부 등 관계부처가 협력해 이룩한 일·가정 양립 관련 정책성과를 공유하고, 137개 기업 등으로 이루어진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실천 태스크포스*」에서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경제계 실천 노력’을 발표(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용만)했습니다.
* 여성가족부 장관과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대표의장으로 기업, 중앙정부, 지자체 등 137개 기관 참여. 특히 참여기업 매출액 총액이 총 752조(명목 GDP 대비 52.6%, 추정)
특히 를 시행하고 있는 기업(KT&G, 롯데그룹)을 비롯하여 실시 기업(한화그룹, LG그룹), 하고 있는 기업(롯데그룹, 효성 ITX), 에 앞장서고 있는 기업(CJ 그룹, 현대자동차, 한국IBM, 아모레퍼시픽) 등 다양한 경제계 모범 사례들이 발표되는 등 향후 일·가정 양립 정책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월드뉴스
2015-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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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운영위, 이병기 비서실장 야당 비판적 공세 바로 일축
박교서 기자
201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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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임명동의한 본회의 통과, 조속한 국정안정 시급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정공백 52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황교안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의원 278명 가운데 찬성 156명, 반대 120명, 무효 2명으로 동의안을 가결했다.
이번 총리 가결에 새누리당은 환영하면서 조속한 국정안정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부탁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표결에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며 이 때에 신임 총리가 메르스 사태의 행정부 내 사령탑이 돼 사태 조기 해결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권은희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황 총리 인준안이 국회를 통과해 52일 만에 총리 공백 상태에서 벗어나게 됐다"며 "신임 총리는 국정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메르스로 인한 국민 불안, 경기 침체 등 많은 문제들에 신임 총리가 나서 조속히 국정 안정을 이루도록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굉장히 아쉬운 결과이지만 이제 인사청문회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소위를 만들기로 합의를 했고, 자료 조차 제출받지 못한채 인사청문회 절차를 마치게 되는 지금의 한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수현 원내대변인도 "여당이 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한 것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던 만큼 그 역할을 충실히 하는지 감시와 견제의 끈을 놓지않겠다"고 설명했다.
월드뉴스
2015-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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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청와대로 이송, 거부권 행사하나
국회법 개정안이 15일 국회에서 청와대로 넘어가게 된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법안 통과 17일만에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실상 거부입장을 표명했던 청와대의 반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오늘 3~4시경 결과와 관계없이 이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한 수용여부를 결정할 새정치민주연합의 의총이 예정돼 있지만 이미 두 차례나 연기한 탓에 더 이상 미루지 않겠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그동안 중재안 논의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내부적으로는 거부권 행사라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5일 국회법 중재안 자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거기에 대해선 수차례 같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다”고 말해 거부권 행사에 대해 변함없음을 시사했다.
논의되고 있는 국회법 중재안은 시행령 등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요구'를 '요청'으로, 또 정부는 '처리하고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보고한다'로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16일이나 23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당청 관계는 최악의 국면을 맞게 될 전망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개정안이 국회로 되돌아오면 본회의에 상정해 재의결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정치적 부담과 원만한 당청 관계를 위해 심의도 쉽지 않은 ‘진퇴양난’ 형국이다.
하지만 국회법 개정안은 이미 대다수의 의원들이 찬성한 상태여서 국회로 되돌아 온다면 심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정 의장이 새정치연합의 중재안 수용 조건인 박 대통령 거부권 행사시 부의를 받아들인다면 재표결에 들어가야 한다. 이 경우 298명 의원의 전원출석을 가정했을 때 3분의 2에 해당하는 최소 199명이 찬성하면 통과되는데 국회법 개정안은 이를 상회하는 211명이 찬성한 상태다.
월드뉴스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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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메르스 양성확진에 따른 긴급비상대책회의 실시
경주시는 지난 12일 22:00 보건소 메르스상황실에서 메르스 양성 확진 판정에 따라 경주시와 질병관리본부는 역학조사 관련 긴급비상대책회의를 실시했다.
이번 회의에는 양병국 질병관리본부장, 최양식 경주시장, 경북도 역학조사반, 임현술 동국대학교 교수 등 관계자가 참석했다.
시는 비상대책회의를 통해 양성 확진자의 역학조사 및 추가 확산방지 대책 등에 대해 중점 논의했다.
12일 오전 10시 30분 경주에서 추가로 발생한 메르스 양성 확진환자가 이용(6. 1~4, 4일간)한 지역의 3개 의료기관 접촉자 131명에 대해 역학조사팀(4개팀 16명)이 밀접 역학 조사한 결과 고열 등 특별한 증세가 없어 82명은 자가격리, 48명은 능동감시*로 판정되어 시 보건소에서 계속 모니터링 중에 있으며 남자 1명은 고열(37.5도) 증상이 있어 김천의료원에 격리조치 하였으며 1차 검사결과 음성으로 판명되었다.
*능동감시 : 일상생활은 가능하며 유선으로 관리 되는 자(유선 2회)
최양식 시장은 “지역에서 확진자가 발생한 만큼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고, “자가 격리대상자와 능동 감시대상자는 생활에 다소 불편함이 있더라도 보건소의 조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경주시에서는 13일(토) 오전 11시경 최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은
메르스 확산방지와 조기종식을 위해 긴급 예방대책회의를 가졌다.
최 시장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기 침체 및 시민 불안감 증폭 등 문제가 확산될 우려가 예상되므로 중앙 관계부처, 의료기관, 의약단체 등 공조체계를 확립하고 다중이용시설 등 불특정 다수인들의 많은 왕래가 있는 공공장소에 감시 시스템 강화를 지시 하였다.
또한 시민들의 메르스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일일상황을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신속히 정보를 전달하도록 했다.
한편 13일 현재 경주시에는 양성확진 환자는 3명이 국가지정 격리병동에 입원치료 중에 있으며 KTX 신경주역사 등 다중이용시설 6개소에 열화상 카메라를 고정배치 하여 메르스의 차단과 예방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
시 보건소에서는 24시간 의심환자 신고접수, 접촉자 파악 등 사태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으며 메르스 관련 문의는 ‘메르스 대응 T/F팀’(☎054-760-7790~4)으로 연락하면 된다.
최원섭 취재기자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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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양식 경주시장, 메르스 상황점검 동국대경주병원 방문
최원섭 취재기자
2015-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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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이틀째 인사청문회
박교서 기자
201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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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개정안’ 여야 타협의 산물? ‘야합의 엉망진창’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라지만 타협해선 안 될 타협(야합)들이 국회에서 왕왕 벌어지고 있다. 여야가 타협의 정치를 위한 것이라는 그럴듯한 논리로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이 실제로는 국회를 아무것도 못하는 식물국회로 만든 것처럼 이번엔 행정부마저 식물로 만들 위험성이 높은 국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최근 여야 합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법규 명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국회법 개정안(98조2항)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언론의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거론될 지경이다.
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입법에 간섭하는 게 아니라고 강변하지만, 행정부에 트집잡을 법적 명분을 준 이상 야당의 발목잡기가 예상된다.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식물화했듯,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간섭과 월권의 빌미를 주게됐다는 게 비판론자들의 시각이다.
30일 일부 언론은 이 같은 문제점을 적시해 문제 삼았다. 특히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여야 타협이란 명분에 사로잡혀 여당 지도부가 타협해선 안 될 부분까지 타협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가장 강력 비판한 동아일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라”
동아일보는 이날 사설 를 통해 “여당이 어제 오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 야당과 ‘거래’한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를 식물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황당한 법”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국회법 개정안 내용을 소개한 뒤 “당초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법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연계 처리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국회는 시행령 수정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으니 국회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고 합의해 줌으로써 결국 국회법을 바꾸게 된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는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지 모든 행정입법에 간섭하는 게 아니어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착각이고, 순진한 생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신문은 “경제활성화나 민생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을 잡힐 경우 정부가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으로 재량을 행사해 일을 처리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야당은 이런 조치를 막을 공산이 크다.”고 우려했기 때문이다.
동아일보는 그러면서 새누리당이 주도해 만든 국회선진화법이 실제로 국회를 식물로 만든 현실을 언급하고, 또한 “정부가 만든 행정입법 내용을 입법부가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부의 행정입법권 침해”라고 반발한 청와대의 입장을 전한 뒤 제정부 법제처장도 이번 개정안에 대해 “헌법의 범위를 넘어서 행정부를 통제하려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고 덧붙였다.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적이라는 지적인 셈이다.
그러면서 “식물국회도 모자라 식물정부를 만드는 위헌적 법안에 동의해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국회법 송부에 앞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줄 것을 국회에 요구하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으나 모호하게 말할 일이 아니다. 헌법 제53조에 따라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비주류 지도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권 행사를 포기한다면 두고두고 행정부를 ‘국회의 시녀’로 만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국회에 다시 한번 숙고를 요청하되 그래도 안 될 경우 거부권을 통해 국회의 입법독재를 견제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일보, 행정부의 교묘한 입법 침해 깨알같이 지적하면서도 “국회법 개정안 철회” 주장
중앙일보 역시 이날 이란 제하의 사설에서 “핵심은 정부 시행령 등 ‘행정 입법’에 대해 국회가 과도하게 입법권을 행사하는 건 입법·사법·행정부의 권한을 분립시켜 놓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선 헌법과 법률 간 충돌로 인해 혼란이 초래된다. 헌법엔 ‘대통령은 법률에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75조)는 조항과 ‘국무총리 또는 행정 각부의 장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총리령 또는 부령을 발할 수 있다’(95조)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런데도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구한다면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권한까지 제약하는 결과가 된다. 과도한 권한 행사이고, 입법권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처리 과정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국회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국회법 개정안을 끼워넣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치지 않으면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겠다고 버티는 야당의 ‘연계 전술’에 새누리당이 백기를 들어 벌어진 일”이라고 꼬집으며 “시행령에 문제가 있다면 별도의 논의기구를 통해 처리할 일이지 국민이 잠든 새벽에 ‘끼워팔기’로 졸속처리할 일인지 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신문은 “시행령을 둘러싼 논란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행정부가 모법(母法)의 정신과 취지를 뛰어넘는 시행령으로 법 취지를 거스르거나 행정 권한을 교묘하게 강화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규제 완화가 대표적 케이스”라고 그간 행정부의 집행 태도도 지적하면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분한 논의를 통해 해법을 모색하는 게 성숙된 국회의 모습이다. 그러려면 위헌 논란이 있는 국회법 개정안부터 철회하는 게 순리”라고 지적했다.
[뉴스파인더 홍범호 기자]
월드뉴스
2015-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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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안강 모내기 영농지원
최원섭 취재기자
2015-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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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회 '茶의 날'열린국회와 함께하는 '八道茶文化' 큰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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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뉴스
2015-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