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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8-14 22: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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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이 일제의 강점으로부터 독립 된 지 65주년째를 맞았다. 해마다 치루는 행사이지만 광복절 기념식은 늘 새롭다. 그만큼 광복의 의미는 크다. 일제 강점기 동안 일본이 한국민에게 가한 치욕 또한 점차 잊혀지고 있다.

그 같은 인고의 세월을 견뎌야 했던 강점기 세대가 역사의 중심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다. 자연히 그 시기를 산 생존자의 수 또한 이제는 줄어 일본 강압의 역사를 증언할 이들 또한 크게 줄었다.

이렇게 몇 년이 더 흐르고 나면 우리가 애써 친일잔재를 청산하려고해도 결코 그것을 실행할 수 없는 시기를 맞을 수밖에 없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친일청산을 포함해 과거사 청산을 시도했지만 미완으로 끝을 맺은 체 그 사업은 중단되었다.

물론 친일청산을 위한 사업 중의 하나로 진행된 친일일명사전이 발간되었지만 그것만으로는 해묵은 국민의 감정을 메우지 못한다.

아직도 친일에 앞장섰던 인사들과 그 후손이 이 땅 역사의 중심에서 활동하고 있고, 그들은 그것을 그리 대수롭게 여기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는 안 될 말이다. 당시의 시대상황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리했다가는 결코 지난 비뚤어진 역사를 청산할 수 없다.

친일청산을 완료하지 않으면 그 사건은 영원이 미제로 남아 국민의 마음을 오랜 기간 동안 옥죌 것이다. 주위를 돌아보면 광복 65주년을 맞는 지금 아직도 신음 속에 있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너무도 많다.

그도 그럴 것이 정부는 독립유공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내부규정이라는 이상한 항목을 두어 같은 독립유공자를 차별하는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

예를 들면 국가보훈처는 ‘징역형 3개월 이상 산 자에 한 한다’라는 내부 제한 규정을 두어 이를 충족하는 이들에 한해 독립유공자임을 인정하고 있다. 그들에 대한 예우문제는 그 다음이다.

독립운동을 한 것이 입증된 모든 이들은 독립유공자이며, 국가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한 국가유공자이다. 그들의 후손은 그 누구든 독립유공자의 후손으로 명예로운 예우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질 못하다.

이제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의 조건을 폐지하고 어떤 형태가 되었든 독립유공이 있는 것으로 밝혀 진 모든 이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해야 한다.

이를 위해 모든 독립유공자를 독립유공자로 예우하는 법률을 정부는 반드시 재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그들의 후손들에게 보상차원의 문제를 떠나 그들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독립유공자의 후손들이 가난한 것은 그들 부모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탓이 크다. 그러나 앞서 말한 내부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눈을 뻔히 뜨고 보면서도 독립유공자 지정을 받지 못해 억울해 하는 독립유공자의 후손이 우리 주위에 너무나도 많다.

그들의 억울함을 들어 줄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는 내부규정을 들어 독립유공자의 후손임을 공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들에게 독립유공자의 후손이라는 명예만이라도 더 높일 수 있는 길을 열어 줘야 한다.

일제 강점기 당시 행형 제도에는 ‘태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태형 60, 90 등에 처해진 사례가 많이 있다. 문제는 이들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고, 당연히 예우 또한 받질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태형으로 인해 반순불수가 되어 가족의 품에 돌아오긴 했지만, 그 후유증에 시달리다 일찍 사망했거나 오랜 기간 동안 목숨을 연명했더라도 노동에 나서지 못하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야 했다. 정부는 즉각 이들을 독립유공자로 지정, 예우하는 한편 그들 후손의 명예 또한 더 높여야 한다.

광복 65주년, 아직도 독립유공자이면서도 독립유공자 지정은커녕 독립유공자로 예우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독립유공자들을 독립유공자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안을 정부는 조속히 만들어야 할 것이다.

<월드뉴스 칼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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