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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의원, "내부제보자 색출 행위 방지해야" - 김진태 의원,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발의 - 내부제보자 색출 차단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
  • 기사등록 2019-04-29 17:52:17
  • 수정 2019-04-30 23: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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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발췌:국회 의원광장] 김진태 의원


[국회뉴스=박현진 기자] 자유한국당 김진태(춘천) 국회의원은 2019년4월29일(월)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에는 청와대 경호처장이 부하 직원을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내용이 보도된 이후, 경호처가 소속 직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문자메시지 기록을 제출받아 제보자 색출 작업에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반해, 현행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경우 신고자를 색출하는 행위가 불이익조치 유형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고의로 신고자의 신분을 유출한 경우에만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 신고자 비밀보호에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①신고자를 알아내려고 하거나 ②알아내도록 지시한 경우 ③중대한 과실로 신고자 신분을 유출한 경우도 제재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신고자의 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김 의원은 “청와대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소지가 있는 사안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보다 제보자 색출에 혈안인 것 같다.”며 “이와 같은 내부제보자를 색출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본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공익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 출동 당시 신고자를 먼저 찾는 경찰관의 행위도 '보복범죄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행위'라며 신고자의 신변을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제보자 A씨는 버스를 타고 가다가 '묻지마 폭행'을 하려는 의도로 커터칼을 소지한 채 탑승한 범죄자가 버스안에서 탑승객을 대상으로 위협을 가하는 중에 문자로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경찰이 오자마자 '신고한 분이 누구냐'고 묻는 바람에 '간담이 서늘했다'고 전했다.


문자신고로 '파란색잠버에 노랑머리'라고 분명히 밝혔는데 경찰의 신고자 색출작업에 '보복이 두려워 어쩔 수 없이 나서지 못했다'며 그런 '황당한 경우가 어딨냐'며 어처구니가 없었는데 더 황당한 것은 커터칼을 소지한 범죄자를 두고 그냥 버스에서 경찰이 내렸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A씨는 '누가 짜장면 시켰냐'며 경찰의 신고당시 출동하자마자 신고자 확인사항은 '보복범죄를 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러한 신분상의 확인 의무 절차는 당장 멈춰야 한다'면서 보복이 두려워 '누가 공익제보나 신고를 하겠냐'며 강하게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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