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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9 16: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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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처장 신해룡)는 19일 오후 국회의정관 105호에서 ‘도시재개발지역 서민주거지 확보대책’을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형오 국회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지금까지의 도시개발정책은 도시 서민의 주거 복지 문제를 도외시”하였음을 지적하고 “재개발 이후에도 도시 서민들이 기존의 터전을 잃지 않고 제대로 정착해서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을 강조했다.

특히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는 헌법 제35조를 인용하면서,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의 역할을 실질화해야 함을 역설했다.

김 의장은 또한 “주거안정 없이 생활안정 없고, 생활안정 없이 민생안정 없다”는 인식 아래 “저소득층 도시 서민이 재개발 지역에 재정착하기 위한 제도적·재정적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을 주문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경원대학교 최병선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는 서울대학교 정창무 교수가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확보 방안’에 대하여, 주택도시연구소 박신영 박사가 ‘대한주택공사 추진 사업을 사례로 본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과제’에 대해,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장영희 박사가 ‘서울특별시 도시재개발사업의 저소득층 원거주민 재정착 과제’에 대해 주제발표를 했다.

또, 국토해양부 도태호 주택정책관, 기획재정부 이석준 경제예산심의관, 부산광역시청 조승호 건축정책관, 경기도시공사 박상욱 뉴타운사업처장, 한국도시연구소 홍인옥 박사, 매일경제 황봉현 부동산담당부장 등 5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서울시 뉴타운 사업, 대한주택공사의 경험 및 선진국의 사례를 검토하고, 소형평형 주택과 임대주택의 공급확대, 임대료 지원, 순환재개발의 추진 등 원거주민의 재정착률 향상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하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촉구했다.

한편 세미나 참가자들은 공공부문의 비용부담의 제도화, 계획 수립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장치 마련 등 도시재개발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기도 했다..
<출처: 국회 산업사업평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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