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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4 2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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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열 환경재단 대표
최열 환경재단 대표가 부동산 개발 인허가 과정에 개입해, 억대의 돈을 받은 단서가 포착됐다고 KBS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문제의 부동산이 소재한 곳은 경기도 남양주의 금곡 지방산업단지로, 이 산업단지를 개발한 부동산 업자 이모 씨는 최근 회삿돈 60억여 원을 횡령한 협의로 서울 중앙지검 특수부에 구속됐다.

검찰은 이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횡령액 가운데 수억원이 최열 대표에게 건네진 사실을 포착, 이 돈의 성격을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돈의 일부는 산업단지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지난 2006년 이후, 최 대표 개인 계좌와 재단으로 흘러들어갔다고 KBS뉴스는 보도했다.

검찰은 최열 대표가 부동산 개발 계획 승인 과정에 개입하고 이를 대가로 돈을 받았을 것으로 보고 남양주 시청 공무원들도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특히 돈이 흘러들어간 당시 최 대표가 정치 단체를 추진한 점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열 대표는 "제가 인가 내는 공무원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정치자금 받고 말이되나?"라며 부인하고 있다고 KBS뉴스는 보도했다.

한편, 최열 대표는 지난해 말 공금 2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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