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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4-03 01:18:58
  • 수정 2018-04-03 01: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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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일 오후 국회 정론관 현안 브리핑에서 근거 없는 검찰 패싱이 수사권 조정 거부 사유로 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제목으로 브리핑 했다. 브리핑 전문은 아래와 같다.


- 문무일 검찰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관계기간 협의 내용의) 구체적인 경과나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이른바 ‘검찰 패싱’을 주장하는 발언을 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상기 법무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중심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비공개 협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에 검찰의 입장이 배제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수사권 조정관련 논의가 계속하여 진행되고 있고 문 총장의 지난 기자간담회도 논의과정의 일부로 봐야 한다.
특히 문 총장이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민정수석과 통화한 적이 있다는 발언에 주목한다.


사법개혁은 기관간 밥그릇 싸움의 차원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 인권보호와 권익증진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해야할 때다.


검경수사권 조정은 관계기관의 양보와 상호존중의 의지에서 진행되어야할 국정과제이다.


검찰총장이 말하는 선 자치경찰제 도입 후 수사권조정과 경찰서 단위의 수사사건 모두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하자는 것은 사실상 수사권조정을 하지 말자는 취지로 들린다.


왜냐하면, 자치경찰제 도입은 수사권이양으로 공룡화될 경찰을 우려하는 대안 중 하나이나, 지방분권의 실질에 부합하는 측면에서 도입이 고려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치경찰제는 생활밀착형범죄에서 출발해 점진적으로 확대해갈 독립적인 과제이다. 청와대가 이 과제를 자치분권위원회가 다룰 과제로 본 것은 그렇기에 타당하다.


한편, 일선 경찰서 수사사건 모두를 자치경찰 소관으로 하자는 것은 수사에 관한한 국가경찰을 없애자는 주장이기에 이 역시 현실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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