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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4-07 23:47:14
  • 수정 2017-04-09 23: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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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직원 감염관리의 효울적인 접근방법에 관한 토론회가 4월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국회의원 주최로 열렸다. 이에 주관은 대한간호정우회,한국산업간호협회,의료기관 보건관리자 협의회가 주관 했다.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양승조 국회의원은 인사말을 하는 가운데 질병관리본부가 2015년 10월 25일 발표한 <2015 대한민국의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 발발> 보고서에 따르면 메르스가 발생한 병원은 총 16곳 전체 메르스 환자 186명중 39명(21%이 직원이었던 것을 볼 때 의료기관의 감영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올해 1월 보건샇 ㅚ연구원에서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메르스 사태 당시 감염환자를 직접 돌본 간호사 5명 중 1명은 외상 후 스트레스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날 만큼 ,감영관리 시스템에 자칫 조그마한 빈틈이라도 생긴다면 의료기관 종사자들뿐만 아니라 나라를 위태롭게 할 만큼 큰 국가적 위기를 가져 올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밝혔다.


이에 국민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정부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하면서 현재 정부에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감염관리 시스템에 작은 실수하나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을지대학교 김숙영 교수의 사회로 강북삼성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의료기관 감영관리의 법적기준에 관해서, 그리고 원광대학교 최은희 교수가 의료기관 감염관리 수행방안에 관해서 주제발표를 했다.


또 3부에서는 경인여자대학교 이윤정 교수의 사회로 한미숙 제주대학교 병원 보건관리과 한미숙 교수가 의료기관 경영관리자의 의료기관 보건관리자 의견이란 내용의 의견을 냈다.


또 나영명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정책기획실장이 보건의료산업 노조의 의견이란 내용으로 발표를 펴 냈다.


한규남이 안전보험공단 직업건강실 차장이 보건복지정 정책에 관해서,강민구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사무관이 의견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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