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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5-12-08 22: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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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PEF) 운용실태에 대한 감독·검사 강해야


외환위기로 인한 산업구조 재편과 함께 단행된 금융자유화의 확대, 그리고 단행된 금융산업에 대한 전면적인 구조조정 과정에 해외 헤지펀드의 자금이 국내에 크게 유입됐다. 그리고 그들이 누린 수익의 크기는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시 외환은행을 인수한 소위 ‘론스타 사건’이다.

이 때문에 국내금융투자업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했고, 2004년 비로소 국내 금융업도 사모펀드 제도를 도입했다. 제도 도입 초기 사모펀드의 형태는 사모M&A펀드와 PEF로 구분했고, 이 두 펀드는 기업을 지배해서 기업 가치를 제고한 후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거나 사업구조 혹은 지배구조를 개선해 기업 가치를 높혀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용되었다. 초기 사모펀드는 금융당국의 까다로운 규제에도 불구하고, 급성장했다.

이런 가운데 그 성장성을 고려해 정부는 사모펀드를 더욱더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개선(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나섰고, 2015.7.23.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고, 동년 10.25일부로 관련 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사모펀드 운용사를 그 동안의 인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함으로써 그 진입장벽을 크게 낮췄다.

그 동안 사모펀드 운용사가 펀드를 조성할 경우 해당 사업의 타당성까지 심사 대상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법률적 요건만 갖추면, 누구든지 관련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그 문턱을 크게 낮췄다.

즉, 기존의 경우 자기자본의 크기가 헤지펀드의 경우 60억원, 모든 자산에 대한 전문투자자 대상 운용업은 40억원이었으나, 개정안에서는 앞서 지적한 점들을 가리지 않고 자기자본의 크기를 20억원으로 크게 낮췄다.

인력의 경우도 최소 3인으로, 3인 중 1인은 공모펀드 운용역, 2인은 전문투자 사모펀드 운용역이면 되도록 했다. 사모펀드 운용 전문 인력의 자격 요건 또한 크게 완화했다. 이 외에도 물적 설비 요건도 공모펀드 자산운용사와 유사하게 설정하되 위탁범위를 폭넓게 인정하도록 했다.

이처럼 금융당국은 사모펀드의 설립·운용·판매 등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사모펀드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과감하게 높혔다. 그 설립과 관련해서는 앞서 설명했듯이 모든 사모펀드를 등록제로 전환했고, 그 운용과 관련해서는 한 펀드 내에서 부동산, 증권 등 다양한 자산에 대해 투자를 허용하는 한편 특수목적법인(SPC)의 다중 설립까지 허용했다. 그 판매 역시 광고의 허용과 함께 사모펀드 운용사로 하여금 직접 판매까지 허용했다.

이 같이 금융당국이 사모펀드 운용사의 설립, 운용, 판매 등을 보다 쉽게하도록 한 것이나 이를 통해 사모펀드 운용사의 자율성과 혁신성을 그게 제고했다는 금융당국의 정책방향만은 옳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바로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사후 감독을 보다 철저히 하는 일이다.

우리는 근년 벌어졌던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듯이 규제완화 뒤에 뒤따르는 것이 방만 경영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역시 마찬가지다. 금융당국의 감독 소홀을 틈타 수많은 부실을 발생시킨다든가, 기타 이 제도를 악용해 자금을 악의적으로 해외로 유출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할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

비근한 예로 D자산운용사는 2006년 부동산 건축에 투자하기 위해 1000억원 대의 사모펀드를 조성했다. 그리고 그것을 운용하기 위한 SPC를 설립해 자사의 H 부장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 이 부동산 투자 사모펀드에 투자한 이들은 국내 금융기관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모펀드를 운용하는 SPC사 H 대표이사의 막무가내 식 자금 운용이다. 애초 1400억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하기로 했으나, 이미 500억원 이상 투자규모가 늘어났다는 것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더구나 여기에 자금을 조성해 투자한 집단인 이 사모펀드 대주단은 왜 그렇게 투자금의 규모가 확대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

자금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승인을 받도록 약정이 되어있었지만, 운용사는 이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 대주단의 설명이다. 이런 사태는 자본시장법의 하위법인 ‘간접투자금융업법’에 사모펀드 투자자가 사모펀드 운용사의 운용에는 아예 간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금융당국은 이 점을 즉각 시정하는 등의 적극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사모펀드 투자자가 그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면, 정확한 사전 보고와 함께 자금 집행에 있서서는 반드시 투자집단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이 같은 제도개선과 함께 금융당국은 사모펀드 운용사에 대한 감독 및 검사권한을 적극 발휘하여, 사모펀드 투자자 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다.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사모펀드 시장진입 문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이 시장의 규모가 향후 폭발적으로 커질 것은 분명하다.

현재 하루에도 수건의 사모펀드가 금융감독원에 신고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금융당국은 마땅히 이들 펀드 운용사에 대한 상시 감독 및 상시 검사 체비를 갖춰야 한다. 지금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국 리스크 관리팀의 한 담당은 하루 종일 전화가 통화되지 않고 있고, 그저 전화번호만을 남기라는 멘트만을 날리고 있다.

2015.12.3. / 정득환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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