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악범 얼굴 30일 이내 모습으로 공개된다
김용판 의원, 개정안 16일 국회 본회의 통과!⌜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통과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예방 등 법 취지 달성
김 의원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쓸 것.”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이 발의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6일(금)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최근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묻지마 흉악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제도 실효성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중대범죄 피의자에 대해 머그샷(mugshot)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지난 8월 발의했었다.
개정안 통과로 앞으로는 특정강력범죄 사건의 피의자 사진을 신상정보 공개가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30일 이내의 모습으로 하는 등이 이뤄질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피의자의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법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김 의원은 “강력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법과 제도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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