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경력 미조회 등으로 인해 아동 · 청소년 기관 불법취업 성범죄자 年 80 명 발생
- 최연숙 의원 , “ 아동 · 청소년 기관에서 성범죄자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사각지대 해소 시급 ”
최연숙 국회의원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 년간 1,481 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최근 5 년간 (2018~2022 년 )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 건에 이르며 ,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 억 5,079 만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
연도별로는 ▲ 2018 년 340 건 ▲ 2019 년 304 건 ▲ 2020 년 173 건 ▲ 2021 년 345 건 ▲ 2022 년 319 건으로 , 매년 평균 약 300 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 사교육시설 1,186 건 ▲ 경비업법인 235 건 ▲ 어린이집 24 건 ▲ 아동복지시설 12 건 ▲ 체육시설 11 건 ▲ 의료기관 5 건 ▲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 건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2 건 ▲ 유치원 2 건 ▲ 학교 1 건 순이었다 .
최연숙 의원은 “ 법적으로 취업제한 기간 동안 취업이 금지돼있으나 성범죄자가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 불법 취업한 경우가 매년 약 80 건씩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 며 , “ 성범죄자 , 특히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이 아동 ·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 것은 아동 ·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위험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성범죄자 불법취업 발생 이유를 살펴보니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성범죄자가 취업한 경우가 있고 , 채용 이후 성범죄자가 됐지만 그 사실이 기관에 알려지지 않아 고용이 그대로 유지되는 등의 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 며 , “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성범죄자 취업제한 명령 준수여부 점검 횟수를 확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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