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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국립대병원 中 꼴등 - 서울대병원, 3년간 납부한 부담금 111억원 - 민형배 의원 “‘돈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 기사등록 2022-09-18 23: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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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국립대병원 中 꼴등  

서울대병원, 3년간 납부한 부담금 111억원

민형배 의원 “‘돈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부터 개선해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의원


지난해, 서울대병원이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를 기록했다. 병원 측이 의무고용률 미이행으로 3년 동안 납부한 부담금은 총 111억원에 이른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민형배 의원(광주 광산구을)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립대병원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에 따른 부남금 납부 현황(2019~2021)’에 따르면, 3년간 전국 14개 국립대병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준수한 곳은‘강릉 원주대 치과병원’이 유일했다.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13개 국립대병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해 부담금을 납부했다.

   

2021년 기준 장애인 고용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대병원(서울본원+분당분원)이다. 총 698명을 고용해야 하는데, 2.04%인 420명만을 고용했다. 경북대병원이 2.18%로 그다음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다. 충북대병원 2.20%, 부산대 치과병원도 2.29%로 의무고용률 이행이 저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은 13개 국립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3년간 221억5천5백만원이다. 이중 서울대병원이 납부한 부담금은 총 111억2천7백만원(서울본원 82억4백만원 / 분당분원 29억2천3백만원)으로 다른 국립대병원 전체 부담금 합계 110억2천7백만원보다 많다.


자료를 분석한 민형배 의원은 “장애인 의무고용 문제의 반복된 지적은 ‘돈내면 그만’이라는 안일한 인식 때문”이라며 “전문인력 고용이 어렵더라도, 공공의료의 대표 격인 서울대병원 등이 책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 고용제고는 병원만이 아닌 관계당국의 계획적이고 치밀한 대책 수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한 장애인 의무고용률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경우 납부하는 비용이다. 2021년 기준으로 공공기관의 법정 장애인 의무비율은 3.4%이다. 


지난해 6월, 의무고용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올해부터 3.6%가 적용되었다. 2024년 이후에는 3.8%로 오를 방침이라 이들 기관의 부담금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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