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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11-29 19: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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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한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의 형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2항을 개정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됐다.

 

  이로써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고,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동 법안은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음주감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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