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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3-15 20:4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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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지금까지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 물었던 양도세 중과 세제가 폐지된다.
따라서 앞으로 3주택 이상 다주택자도 집을 팔 때 지금까지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세제가 폐지되고 6~35%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또 개인이나 법인이 비사업용 토지를 팔 때도 지금까지 최고 66%나 내야했던 양도세 중과를 적용받지 않고 6~35%의 일반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내면된다.

따라서 현재 2 주택자가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일반과세를 적용받고 있지만 이번 개편으로 항구적으로 기본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마련해서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은 우선 현재의 양도세 제도가 부동산시장의 심각한 왜곡을 초래한다고 보고 이를 개편, 비사업용 토지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했다.

완화되는 양도세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적용시점은 이달 16일 즉 내일 이후 거래분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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