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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의원,성폭력상담소 등 종사자 자격기준 강화위한 법적근거 마련 - 성폭력방지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통과
  • 기사등록 2017-11-26 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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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신용현의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상담소와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종사자의 자격기준이 강화된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국민의당)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성피법 일부개정안’)1124,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피법19조에 따르면 범죄를 범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있는 경우에는 시설의 장 또는 상담원이 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반면 시설의 이나 상담원을 제외한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심리치료사, 간호사 등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경력의 전문성만 요구될 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여부 등은자격기준에 빠져있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제기가있어 왔다.

 

이번에 신용현의원이 발의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성피법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상담소, 보호시설 및 통합지원센터의 장과 상담원 뿐만아니라 그 밖의 종사자도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자격기준을 강화한 것이다.

 

신용현 의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위해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거나성범죄 전력이 있는 경우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는 기관의 종사자로 근무할 수 없도록 자격기준이 강화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가 느슨한 법망으로 인해 2, 3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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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현재 월드뉴스 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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