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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운영되는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 산업부,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쌓아놓는 방법외엔 현실성 있는 사용후핵연… - 한수원, 특별법 위반으로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운영 …
  • 기사등록 2017-10-13 00: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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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제공:권칠승의원실)권칠승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권칠승 위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병)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주지역의 방사성폐기물 집중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원전가동을 통해 필수생산되는 사용후핵연료다발은 사람이 1m거리에서 7.5분간 마주하면 30일 이내 100%사망하는 매우 위험한 물질이며 사용후핵연료 최종처분시설을 운영 중인 국가는 전세계에 없다

 

현재 국내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수조는 건설당시 포화예상 시점을 대부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후핵연료를 보다 조밀보관 가능하게 하는 조밀랙을 설치하여 최초 설계보다 많은 양의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포화가 진행되면서 각 원전별 호기내 이동을 통해 간신히 포화예상시점을 늦추고 있는 상태이다

 

사용후핵연료는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을 배출하여 약 100만년 동안 인간세계와 격리시켜야 하나, 그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 및 최종처분시설 건설을 위한 적합한 부지조차 선정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부적합 부지에 대한 선별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임시저장시설의 예상포화시기가 가장 빠른 경주 월성원전의 경우 이미 임시저장수조의 포화가 약 20년 전에 지나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상에 건식저장시설인 사일로와 맥스터를 건설하여 사용후핵연료를 보관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2019년에 포화가 예상됨에도 산업부는 맥스터를 증설하는 방법 외에는 별다른 대응 방안도 없는 실정이며 월성원전의 건식저장시설을 증축한다는 한수원 내부계획에는 올해 10월 건식저장시설 착공이 포함되어있으나 현재 원안위 허가승인 단계에 머물러있어 건설공기가 약 2년으로 예상되는 건식저장시설은 포화예상시점까지 증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 (사진제공:권칠성 의원실)경주 중‧저준위방폐물처분시설 조감도


 

한편, 경주 월성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인 사일로와 맥스터는 법률상 중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을 유치한 지역에는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건설하지 못하게 하는 법률인 저준위방폐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위반하여 건설해 원전 운영을 강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는 월성원전의 사일로와 맥스터는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닌 원전운영 관계시설이므로 법률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인 맥스터를 추가 건설할 계획이다

 

결국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할 방법이 없는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원전 부지내의 건식저장시설이 사용후핵연료 관련시설이 아니라는 말장난과 같은 이유로 경주에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늘린다는 계획만 늘어놓고 실제 경주시 밖으로 사용후핵연료를 반출할 방법과 현실성있는 계획도 없어 경주시는 사용후핵연료를 계속해서 쌓아둘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권의원은 사용후핵연료는 현재 인간의 능력으로는 해결할 방법이 없는 문제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동안 원전의 건설과 운영과 관련한 기술개발에만 열올려 정작 사용후핵연료와 관련한 문제는 오랫동안 덮어둔 문제다.”이로 인해 경주시는 산업부와 한수원의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무대책으로 고위험 물질인 사용후핵연료를 떠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특히 산업부와 한수원은 특별법을 위반하면서 까지 경주시에 사용후핵연료를 쌓아두는 것을 중지하고 근본적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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