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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13 15:27:25
  • 수정 2016-09-13 15: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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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9.

용인서부경찰서에 접수된 이색 사건 김씨, ‘공연음란 혐의’로 피소돼 지난 6월 10일, 용인에 거주하는 김씨는 모 기업 이사회에 참석해 바지를 훌러덩 내리고, 성기를 흔들어 이사회에 참석한 여성 이사및 임원들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과 함께 심한 모욕감을 느끼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사회에는 남성 이사 및 임원과 주주들 15,6명과 여성 임원 및 이사, 기타 주주들 6,7명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씨는 해당기업의 주주나 이사, 기타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이사회에 참여할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김씨는 제3의 주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며, 이사회에 참여를 강하게 주장하는가 하면, 난입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 이사회를 주관하던 강모 대표가 이사회 참관을 허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조용히 이사회를 참관한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진행하던 강 대표를 향해 폭언과 함께 욕설을 퍼부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던 중 김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자신의 바지과 팬티를 훌러덩 동시에 내린 후 자신의 성기를 (이사회 참여자들에게) 보라는 듯이 흔들어 댔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이사회에 참여했던 이사 및 임원들이 김씨를 ‘업무방해 및 공연음란 혐의’로 용인서부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지난 9월 9일 제1차 고소인 조사가 이뤄졌다.

업무방해죄도 중요하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사회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흔든 경우 이는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용인서부경찰서 경제팀은 고소인 조사를 통해 김모씨의 공연음란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였다는 것이 고소인 조사를 받았던 이들의 한결 같은 말이다.

물론 피고소인인 김씨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그 결과를 알 수 있겠지만, 당시 이사회가 열린 장소의 CCTV에 김씨의 당시 행위가 그대로 녹화되어 있어서 김씨는 공연음란죄의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형법 제245조는 공영음란죄에 대한 처벌수위를 징역 1년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급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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