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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23 10: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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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대가 지난 2007년 교수회 활동으로 해직된 김기석 교수에 대해 법원의 복직이행 확정판결에 따라 재임용을 한 후 6개월만에 업적평가를 이유로 또다시 해직처분을 내려 물의를 빚고 있다.


경주대가 대법원의 확정판결과 간접강제 처분으로 7년여만에 복직시킨후 복직 6개월만에 업적평가를 잣대로 김교수를 '과원면직' 시킨것은 명백한 표적해임이라는 것이 교수협의회의 주장이다.

▲ (사진제공:월드뉴스 최원섭기자)경주대학교 교수협의회 현수막


  

경주대 모 교수는 "모집정지된 학과에서 학생 대비 교수의 인원이 많다고 과원면직한 것은 같은 상황의 다른 교수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경주대 측은 "대학본부 주도로 대학내 교수들의 업적평가를 통해 평가기준에 미달된 교수들의 임용을 불허한 것은 대학 규정상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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