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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6-09 18: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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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경찰서(서장 정흥남) 지난 8일 외국인 여성을 고용해서 스마트 폰 채팅 앱으로 모은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시킨 A(38) 2명을 성 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였다.

A씨는 경주시 노서동에 있는 원룸을 약 한달 전에 40만원의 월세를 주고 얻어 외국인 여성을 합숙시키며 채팅 앱에 외국 여성의 나이와 사진, 성매매 요금이 적힌 글을 게시하였다.

이를 보고 남성으로부터 연락이 오면 15만원을 받고 원룸으로 안내하여 외국인 여성과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A씨는 경찰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국인 여성을 원룸에 합숙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주경찰서는 이런 형태의 성매매 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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