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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2-19 11:3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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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18일 "생명은 인간의 보복심을 충족시키거나 제도적 살인을 정당화하는 도구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자신이 주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형제도'에 관한 세미나에서다.

박선영 의원은 또 "개인적 살인을 금하는 국가가 제도적 살인을 자행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공동 발제자인 김부겸 민주당 의원은 "사형제는 헌법 10조가 규정하고 있는 인간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소설가 공지영 씨는 이 자리에서 "혹자는 '사형제도를 폐지하면 그 살인범들은 어떻게 처벌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지만 '용서' 만큼 무서운 벌도 없다."며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들은 사형을 보복심을 충족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한다. 또 사형을 살인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한다. 더불어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과 배치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사형은 보복과 상관없다. 보복을 하려면 피해자 가족 등을 시켜 사형을 집행하게 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다. 또 사형이 보복이라면 피해자 가족들이 용서할 경우 사형을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

사형은 보복이 아니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이 강조하는 '인간 존엄권의 전제가 되는 생명권'을 침탈 한 것에 대한 법적 효과일 뿐이다.

그럼 왜 많고 많은 형벌 중에 범죄자의 생명권을 박탈하는 사형을 선고하는가? 그 것은 생명이 너무나 절대적인 권리이기에 이를 침탈했을 경우엔 똑같이 생명으로 그 책임을 물어야 정의롭기 때문이다.

살인은 다른 범죄와 달리 영원토록 회복불능의 결과를 가져오는 특별한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에 대해 똑같이 생명으로 책임을 묻지 않고 절대적 종신형 등을 선고하자는 것은 오히려 인간 생명권에 대한 경시라고도 볼 수 있다. 피해자의 생명을 종신형과 교환할 수 있는 가치로 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형은 또한 살인이 아니다. 인간 존엄성이란 가치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결단이다. 또 인간이 인간을 단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생명권에 대한 경외심과 겸손함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윤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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