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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2-15 10: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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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에서 최종 패소

강남순환도시고속도(2016.5.31. 개통 예정)로 제7-1공구 건설 용지에 편입된 서초구 방배동 소재 토지에 대해 토지 수용보상금 증액 소송을 제기한 김(67)모씨가 소송을 제기한 날로부터 만 5년 만에 최종 송소했다.

이로써 김씨는 당초 토지수용보상금의 '6배' 정도에 이르는 추가 토지수용보상비를 서울시로부터 받게 됐다.

올 해 1월 22일 열린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재판부 역시 이 사건 원고 김모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의 경우 두 가지 쟁점을 두고 다퉜는데, 그 하나는 보상가 산정을 위한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 문제였고, 다른 하나는 이 사건 토지 내의 또 다른 가치재인 ‘석재에 대한 보상’ 부분이었다.

비교표준지 선정의 오류 문제와 관련해 이 사건 원심에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원고의 부대항소 취소로 항소심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다툼이 없었다.

다만 이 사건 토지 내의 또 다른 가치재인 석재(화강암)에 대한 보상과 관련해서 피고 소송대리인은 ”이 사건 원고가 채석을 목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관할관청에 채석허가 신청등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허가신청이 반려되자 원고가 특정 시점에서 채석의 사업을 포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내의 석재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과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채석허가가 1973년에 이미 이루어진 사실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하여, 최종 이 사건 피고인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우리나라는 3심제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상고심이 남아 있었으나 상소기한인 어제(11일)까지 서울시가 상고장을 해당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아 이 사건은 오늘 날자로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되었다.

상고를 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시 도로계획과 김 모 주문관은 “항소심 재판부가 서울시가 제출한 증거를 채택하지 않은 점과 항소심 역시 원심의 판단을 인용한 사실, 그리고 대법원의 경우 사실을 심리하는 것이 아니라 법리만을 심리함으로 상고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원고측 소송 대리인은 법무법인 서울 센트럴(02-6243-7010)의 김상배 대표변호사였다.

2016.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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