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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29 12: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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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민주당에서는 의장의 집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집권상정이 왜 필요하게 되었는지를 완전히 몰각한 결과이다. 집권상정은 국회에서 정상적인 법률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의장이 예외적으로 상정하도록 되어있는 절차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따라서 지난해 말에 민주당과 민노당이 각 상임위 회의장 위원장 석을 점거하면서 또 법안심사 소위조차 구성하지 않으면서 법률이 상임위에서 상정되어 심사될 수 있는 초기단계까지 봉쇄한 그런 전력을 잊고, 이런 법안이 상정조차 될 수 없는 행위에 대한 제재, 이런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않고 무조건 집권상정의 요건만 강화하겠다는 것은 민주국회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하겠다는 생각이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민주당에서는 지난 17대 때 한나라당에서 같은 내용의 법안을 추진했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정희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제대로 들여다보면, 법안의 내용은 집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회의 의사진행, 국회의 회의를 방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이 함께 들어가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소수당이었을 경우에도 이미 집권상정의 요건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회의 방해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전제되어야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다. 민주당이 국회를 민주적으로 운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소수당의 독재체재로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의문이다.


2009. 1. 29

한 나 라 당 대 변 인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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