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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9-01-13 17: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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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이 쟁점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벌어진 국회 폭력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 정치권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이와 관련, 홍준표 원내대표는 13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독재시대 소수야당의 저항권 행사를 지금까지도 저항권 행사로 고집하는 것은 야당의 시대착오”라며 “국회는 소도(蘇塗)도 치외법권 지대도 아니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국회폭력방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폭력방지법 입법추진이 어제(12일) 최고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일각에서는 이 법을 속칭 ‘해머 방지법’으로 하자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앞서 당내 최대 정치모임인 국민통합포럼도 이날 이범래 원내부대표를 초청해 국회폭력방지 긴급간담회를 실시했는데 참석자들은 당론으로 추진되는 국회폭력방지법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나타내며 실질적인 국회폭력에 대한 처벌이 가능토록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이에 대해 한 간담회 참석자는 “폭력을 행사한 경우 의원직 상실까지 가능토록 엄벌에 처해야한다”고 전했으며 “보좌진이나 당직자가 국회 본청에 불법 침입할 경우 강제 퇴거시키고 강력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커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키도 했다.

아울러 간담회 참석자들은 국회의장의 권한 강화를 통해 질서문란을 야기하는 국회의원에겐 의원직 상실을 포함한 강력한 처벌조치들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로 포럼 간사를 맡고 있는 신상진 의원은 “앞으로 여든 야든 누구에 의해서도 국회 폭력이 재현돼서는 안 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면서 “오는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폭력이 없는 경제살리기와 사회개혁 법안이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간담회 연사로 참석한 이범래 의원 역시 “국회폭력방지법이 한나라당의 족쇄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데 국민은 여야가 어떻든 국회폭력이 없어지는 것을 희망한다”면서 “형량문제가 있을 뿐 입법에서 여야가 이념적으로 부딪힐 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의장석 점거시 처벌 및 회의장 내에서 폭력을 행사하면 1년6월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 초안을 의원총회에서 보고하고 오는 2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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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01-13 19:17:02

    이 되는 시발점이 되다,  열린당좌파들보고~간첩보다 더 잘하는 자들 이라고 헀지만~이것은 국가 정체성에 문제가 않니다, 다음정권에서 국가 정체성을 디리 업펄때는 멀로 막을래~~ 국회 의사당 의사 결정 투표을 정당 당론투표에서~~각각에 서신긋~투표 할수 잇도록 비밀투표로 모든 안건을 결제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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