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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28 13:3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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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의 반발에도 불구, 급박한 경제-민생 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에서 경위권 발동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심을 끌고 있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본회의장을 점거, 여당의 쟁점법안 직권상정 및 표결을 막겠다고 대치 중인데 여당 의원들이 회의장에 들어가기 위해 경위권 발동이 필요하다는 것.

실제로 여야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 점거상태가 해제되지 않는 한 한나라당이 연내 법안을 처리하려면 물리력을 동원해서 본회의장에 입장하는 방법 이외엔 별다른 수가 없기도 하다.

더욱이 민주당-민노당이 합세해 현재 90여명의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점거하고 있는데다가 당직자와 보좌진 수백명이 본회의장 출입구를 봉쇄해 조만간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고 있다.

사실상 한나라당 현역의원 등 자체 인력으로 본회의장 출입을 막고 있는 야당에 맞서 진입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 국회 관계자의 전언인데 결국 국회의장의 경위권을 발동해서라도 혼란상황을 최종 정리해야 한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기도 하다.

특히 연말까지 법안처리를 지연해선 안 된다는 여론으로 오는 30일이나 31일경에 국회의장이 결단한 다음 쟁점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현재 최선의 시나리오라고 거론되는 상황이다.

이 배경은 지난 2002년 개정 국회법 110조-113조에 명시된 대로 표결시 의장이 안건제목을 의장석에서 선포하고 표결 종료 뒤에 결과를 의장석에서 선포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와 유사상황이 발생, 한나라당은 물론 김형오 국회의장 등 입법부 전체적으로 정치적인 부담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치권 관계자들의 전언이기도 하다.

대신 부분충돌 우려는 있지만 국회의장 경위권은 발동하지 않고 국회 사무처에서 지원을 받고 여당 인원을 최대한 동원, 본회의장에서 세력대결을 펼치는 것이 차선의 시나리오이다.

이는 작년 대선을 앞두고 'BBK 특검법'을 처리하려던 당시 여당 대통합민주신당이 한나라당의 저지선을 뚫고서 밀어붙여 단독 강행 처리를 끝마쳤던 당시와 상황이 유사하게 된다.

반면 당시는 국회의장의 중재로 안건처리가 이뤄지지 않았으며 처리할 안건의 수 역시 수사검사 소추안 및 특검법 등 2개에 불과했던 만큼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더욱이 국회법상 일괄상정 및 통과가 금지돼있고 전자투표시스템 도입이후 표결마다 일일이 버튼을 눌러 안건을 처리해야 하는 마당에 의장이 자리를 잡더라도 민주당과 민노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조직적인 표결방해에 나서면 쟁점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관계자는 "표결 처리해야 할 안건이 최소한 수십건에 달하는 만큼 국회의장이 경위권을 발동치 않으면 법안처리는 불가능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국회의장의 입만 쳐다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송현섭 기자21cshs@naver.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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