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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2 23: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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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문제로 헌재와 접촉했다는 강만수 장관의 발언 논란 등으로 종부세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결정에 정치권을 물론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의 위헌 여부가 13일 헌법재판소에서 결판이 난다.

종합부동산세 위헌소송의 핵심 쟁점은 크게 3가지로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것이고 가족 각자의 부동산을 모두 합하는 세대별 합산 과세가 헌법에 위반되는 지 그 여부에 대한 판결이다.

또 세대별로 전체를 합쳐서 다시 과세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혼인생활이나 가족생활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높다.

이와 함께 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가 생존권을 침해하는지도 판단 대상이다.

헌재가 위 세 가지 쟁점에 대해 단순 위헌 결정을 선고할 경우, 당장 올해분 종부세부터 내지 않아도 되고 과거에 낸 종부세는 정정 청구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반면 세대별 합산 과세 규정만 일부 위헌 결정이 선고되면 이 조항의 적용을 받는 납세자들만 구제를 받게 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일부 정치권에서도 징벌적인 좌익정권이 만들어낸 재산권 침해를 불러오는 불합리한 법이라는 지적을 해 온바 있어 오늘 최종 판결에 대한 관심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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