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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0-28 11:5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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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자료화면,기사내용과 무관)
기획 재정부는 지난 27일 종부세는 자유시장경제 원칙에 따라 사유재산을 보장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정부의 정책 방향에 배치되는 제도이며, 담세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세 부담으로 지속이 불가능하고 조세원칙과도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헌재에 제출했다.

지난 8월에 기획재정부가 헌재에 제출한 내용과는 정 반대되는 내용이다.

기획재정부는 또 주택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관련 법 개정을 통해 1가구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양도세법 중과 규정 개정 추진 의지에 대해서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의 급락을 막아 경제를 연착륙시키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1가구 2주택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은 60%의 세금이 부과되지만 1가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일반 세율인 양도차익의 6%~33%의 세율(국회에 계류중) 을 적용받게 된다.

종부세 위헌 여부에 관한 판결이 임박한 가운데 재정부가 두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종부세의 비합리성에 관한 내용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한데 이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겠다는 획기적인 양도세 세율개선 방침 의지는 건설경기 활성화를 통해서 꽁꽁 얼어붙은 국내 경기를 살리고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해결 한다는 정부 나름대로의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헌재는 다음달 25일 전에 종부세법 위헌 여부를 결정할 방침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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