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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언덕길, 마을버스 지원으로 주민 이동권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구릉지·좁은 도로 등 대체 교통수단 운행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 국가 재…
  • 기사등록 2026-09-30 20:2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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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시내버스도 다니지 않는 언덕길, 마을버스 지원으로 주민 이동권 보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구릉지·좁은 도로 등 대체 교통수단 운행 어려운 지역에 마을버스 국가 재정지원 근거 신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은 30일(수), 구릉지와 좁은 도로 등에서 주민의 발이 되는 마을버스 노선의 운행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이나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는 지하철이나 시내버스 등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렵다. 


이런 곳의 마을버스는 통학·통근과 병원·시장 방문 등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교통수단이지만, 이용 수요가 적은 노선은 적자가 발생하기 쉬워 안정적인 운행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현행법은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필요한 자금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대체 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의 주민을 위한 노선 운행 자체를 별도의 지원 대상 사업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개정안은 해발고도가 높은 지역, 구릉지, 도로가 좁은 지역 등 마을버스 외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운행하기 어려운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노선의 운행을 국가의 재정지원 대상 사업에 추가했다.

 

국가가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집 앞 언덕길을 오르는 마을버스 한 대가 주민에게는 일터, 병원 등으로 가는 유일한 교통수단일 수 있다”며 “수익성만으로 필수 교통의 존폐를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디에 살든 주민의 기본적인 이동권은 보장돼야 한다”며 “다른 대중교통수단이 닿기 어려운 지역의 마을버스 운행을 국가가 재정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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