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연안 안전 강화법 대표발의”
- 연안사고 인명피해 매년 110여명 육박, 예방 활동 법적 근거 부실
-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에서 ‘동일 장소, 같은 사고 반복’ 지적
- 위험구역 구명조끼 의무 착용, 해경 이동명령권 부여 등 안전조치 강화
“연안안전 체계 강화로 국민 안전 확대 기여”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앞으로 갯벌, 방파제, 갯바위 등 위험구역에서 구명조끼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험시 해경이 강제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연안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영암·무안·신안)은 15일 연안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강화법’(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5년간(2021~2025년) 해루질, 낚시, 물놀이 등 연안 활동으로 발생한 사고는 연평균 620건에 달하고, 매년 평균 110여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갯벌이나 방파제, 갯바위 등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구조가 어려워 익수와 추락, 고립 등의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및 퇴거를 지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진입금지 표지판 설치 등의 단순 관리에 그치고 있다.
또 연안위험구역에서 의무적으로 구명조끼를 착용하거나, 기상 특보시 출입을 제한하는 등의 안전 수칙이 없어 연안 사고 예방에 한계를 보여왔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진행된 제24회 국무회의를 통해 “갯바위 등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안전 당국의 책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기존의 안전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고가 반복된 장소의 구조와 환경에 따라 통제구역, 위험구역, 주의구역 등 3단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위험도별 관리 방안을 대폭 개선했다.
특히 통제구역의 경우 출입을 상시 금지하고, 위험구역은 해경청장이 구명조끼 등의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연안 이용자에게 안전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태풍·풍랑 등 기상특보가 발령되거나 너울성 파도 등으로 연안 이용에 명백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해경이 퇴거와 이동 명령 등의 직접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즉시강제 권한을 신설했다.
서삼석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우리 국민이 연안 사고 걱정 없이 아름다운 우리 바다를 충분히 즐기실 수 있도록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앞으로도 안전 사각지대를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 의원은 국회 개원 이후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 주민이 연안사고 예방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경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연안안전 지원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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