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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대표발의 - 아동수당수급 보호자 부모교육 이수 근거 마련 -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부모 양육역량 강화도 제도화 - “아동수당, 현금지원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만드는 제도로 발전해…
  • 기사등록 2026-07-04 23:4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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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부모교육 제도화 2법’대표발의

- 아동수당수급 보호자 부모교육 이수 근거 마련

아동수당 확대에 맞춰 부모 양육역량 강화도 제도화

“아동수당, 현금지원 넘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만드는 제도로 발전해야”

 

조국혁신당 백선희 국회의원(비례대표)은 3일(금)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의 부모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부모교육 제도화 2법’은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정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span>제3차 아동정책기본계획('25~'29)>의 핵심 추진과제인 '부모교육 제도화'를 실제 입법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현행 「아동수당법」은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최근 국회에서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3세 미만으로 단계적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는 등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지원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단순한 양육보조금을 넘어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실질적인 양육 역량 강화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아동수당 등 아동 양육을 위해 지급된 지원금이 아동을 위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한 사례도 드러난 바 있다. 


2024년에 발생한 강릉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는 보호자가 아동수당과 지자체 육아수당 등 양육 관련 지원금을 지급받고도 자녀들을 열악한 주거환경에 방치하고, 지원금 상당 부분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정황이 알려지면서 아동수당의 목적성과 관리 체계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됐다.


물론 아동수당의 사용 내역을 일일이 감시하는 방식은 보호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고, 바람직한 해법도 아니다. 


그러나 아동수당이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이라는 본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양육 책임과 아동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필요한 양육 정보를 국가가 체계적으로 제공하는 사전적 장치가 필요하다.


이에 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수당법」 개정안은 아동수당을 지급받거나 관리하는 보호자가 매년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부모교육을 이수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먼저 제출을 권고하고, 일정 기간 내에도 제출하지 않을 때에는 서류 제출 전까지 아동수당 지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보호자가 이후 교육을 이수하고 서류를 제출하면 최대 1년의 범위에서 정지된 기간의 아동수당을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 제도의 실효성과 보호자의 권리 보장을 함께 고려했다.


함께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모교육 등 건강가정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교육 이수 증명 서류를 발급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따른 증빙 절차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백 의원은 “아동수당은 보호자에게 지급되지만, 그 목적은 어디까지나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권리 보장에 있다”며 “일부 사례이기는 하지만 아동을 위해 쓰여야할 지원금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정작 아동은 방임과 열악한 환경에 놓이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가가 부모에게 필요한 양육 정보와 아동권리 교육을 제공하고 보호자의 양육역량을 높이자는 것”이라며 “아동수당 확대와 함께 부모교육 제도화를 추진해 아동수당이 아동의 삶을 실제로 개선하는 제도가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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