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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 촉구"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달려갔을 것…표 계산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 - "선관위 잘못으로 참정권 침해되면 결과영향 불문 '원천무효 가능' 선거법 … - "권한 독점한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허울뿐인 바지위원… - "관외 사전투표 폐지하고 관내사전투표도 본 투표장과 동일한 곳에서 실시…
  • 기사등록 2026-06-13 00:24:41
  • 수정 2026-06-19 06:0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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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 촉구 "내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잠실 올림픽공원 달려갔을 것…표 계산보다 절차적 정당성이 먼저"


"선관위 잘못으로 참정권 침해되면 결과영향 불문 '원천무효 가능'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여야 즉시 국회 처리 해야."
"권한 독점한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허울뿐인 바지위원회' 해체하고 전면 재구축"
"불신 키우는 '관외 사전투표' 전면 폐지하고, '관내 사전투표'는 본 투표 직전 딱 하루만 실시해야"
"관외 사전투표 폐지하고 관내사전투표도 본 투표장과 동일한 곳에서 실시…투표함 이송 과정의 불신과 '밀실 보관' 원천 차단"
(기자회견문 전문)
 - 6·3 지방선거 부실 사태 관련  -
「공직선거법 개정안」(결과영향 불문 선거무효) 발의 
및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 촉구

26.6.12.(금) 오전10시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나경원입니다.
먼저, 6·3 지방선거의 총체적 부실, 부정을 규탄하며 공정선거를 위해 잠실 올림픽공원에서 모여있는 수만명의 시민여러분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총체적 난국입니다. 노답 선관위입니다.


까도까도 부실과 부정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6·3 지방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이번 6·3 지방선거는 단순한 관리 부실을 넘어선, 불공정이었고, 국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전국 91곳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품절돼, 수많은 유권자들이 발길을 돌렸고, 26곳에서는 투표가 중단됐습니다. 


전북과 경기 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바꿔 입력하거나 중복 입력해, 1,000여 명의 소중한 표가 증발했습니다.


우연이 반복되면 필연이 되듯, 실수도 반복되면 고의가 됩니다. 명확한 부실의 근거가 이 정도로 겹겹이, 그리고 조직적으로 쌓인다면 우리는 이를 단순한 무능이나 행정 착오가 아니라, 명백한 '부정'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정사상 유례없는 ‘국민 참정권 박탈 사태'입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이 무너진 이번 선거, 문제있는 선거구는 반드시 재선거해야 합니다.

제가 서울시장 당선자였다면, 지금 당장 잠실 올림픽공원 현장으로 가셔서 재선거를 선언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투표하지 못한 숫자가 당락을 바꿀 규모가 아니라고 해서, 국가가 주권자의 참정권을 원천 봉쇄한 헌법적 위법성마저 덮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선거의 유효성은 결과적 득표차가 아니라 그 전 단계인 절차의 헌법적 정당성에 있습니다.

선거는 표계산이 전부가 아닙니다. 권력의 정당성을 승인받는 엄숙한 민주주의의 계약입니다. 이번 사태는 국민 참정권 박탈 참사입니다. 공정을 책임져야 할 국가기관, 헌법기관 선관위가, 투표권 행사를 위해 찾아온 주권자를 '투표용지가 없다'며 문전박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단 한 명의 주권자라도 국가의 오만과 무능 탓에 투표권이 원천 차단되었다면, 그 선거를 통해 위임받은 권력은 정당성을 잃습니다.

지금 올림픽공원에 모인 수만 명의 시민들은 당락을 바꾸자고 외치는 것이 아닙니다. 훼손된 절차적 정당성, 오염된 민주주의를 이대로 묵인할 수 없다는 주권자의 정당한 항의입니다. 


‘6·3 지방선거 부분 재선거’가 이번 부실선거, 부정선거를 바로잡고, 민주주의 정당성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첫째, 선관위는 법원 판결 뒤에 숨지 말고,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결단하길 촉구합니다.
지금 각 부실 선거 지역에서 선거 소청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결과에 영향이 없다"는, 면책 사유조차 될 수 없는 핑계로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됩니다. 


사태를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투표용지 품절 사태가 발생한 지역과 전산 개표 오입력이 확인된 지역에 한해서라도 즉각 선관위 직권으로 부분 재선거를 실시해야 마땅합니다.

둘째, 선관위 귀책사유로 투표권이 차단될 경우, 결과를 불문하고 선거를 무효화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즉시 처리해야합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 규정 위반이 발생하더라도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만 선거 무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잘못은 선관위가 해놓고, 투표조차 하지 못한 유권자들에게 사후 입증 책임을 지우는 지독한 구조적 모순입니다.


저는 어제 이 독소조항을 수정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선관위의 잘못으로 참정권이 침해되면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과 관계없이 선거를 원천 무효로 할 수 있도록 명시했습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근거로 부칙에 소급효를 명문화하여, 이번 지방선거의 피해 유권자들이 즉각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현행 '선거일 후 14일 이내'로 지나치게 짧은 소청 기간을 '당선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국회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된 경우 '그 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선관위가 자체 조사로 시간을 끄는 '셀프 면죄부' 행태를 원천 차단하고, 객관적 조사 결과에 따라 유권자들이 즉각 법적 대응에 나설 수 있게 한 조치입니다.

셋째, 선거 관리를 이 지경으로 만든 선관위는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는 조직입니다. 선관위를 해체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새로운 '선거 거버넌스'로 전면 재구축해야합니다.


송파구 전체에는 투표용지가 4만 2,000여 장이나 남아도는데, 정작 일선 투표소에는 용지가 없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핑계로 인쇄 비율을 50%로 낮추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공식 회의록 하나 남기지 않고 사무총장 전결로 처리했습니다. 


위원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허울뿐인 바지위원회이자, 독임제나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문제가 된 잠실 투표소의 보관 상자는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문이 도달하기도 전에 서둘러 폐기했습니다.


대한민국 선관위는 선거 규칙 제정, 실무 집행, 사후 감사라는 세 가지 막강한 권한을 홀로 독점한 채,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감사원의 감찰조차 거부하는 무소불위의 성역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자랑하는 선진국 중 그 어떤 나라도 선거 관리를 이렇게 단일 기관에 몰아주지 않습니다. 


영국은 선거위원회가 규칙만 관리하고 실제 투표와 개표는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며, 의회가 이를 철저히 통제합니다. 


미국은 연방이 아닌 주정부와 지자체가 실무를 주관하고 법원이 이중 삼중으로 견제합니다. 프랑스와 일본 역시 선거 실무는 철저히 행정부와 지자체에 분산시키고, 외부 독립기관이 이를 감시합니다. 실무 집행과 감시의 권한을 철저히 쪼개놓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 기형적인 독점을 해체해야 합니다. 선관위는 헌법이 부여한 최소한의 관리 기능만 남기고, 투·개표 등 막대한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선거 집행 실무를 타기관에 위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나아가 선거 전 과정을 상시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강력한 '외부 독립 선거감사기구'를 별도로 발족시켜야 합니다. 규칙 제정-집행-감시가 상호 견제하는 투명한 선거 거버넌스로 뜯어고치겠습니다. 


곧 국회에서 전문가 토론회를 열어 이 '선관위 해체 수준의 개혁안'을 국민과 함께 대안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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