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동수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 보험사기죄 징역형 20년 이하·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 형법 개정에 맞춰 … - 유동수 의원,“보험 사기는 단순 편취를 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
  • 기사등록 2026-04-09 22:29:19
기사수정

     유동수의원, 보험사기죄 처벌 강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험사기죄 징역형 20년 이하·벌금 7천만원으로 상향, 형법 개정에 맞춰 처벌 수위 정비

- 유동수 의원,“보험 사기는 단순 편취를 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

 

유동수 의원(제20대·제21대·제22대 인천계양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경제수석부의장)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16년 제정된 현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보험사기의 폐해가 큰 점을 감안하여,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을 「형법」상 사기죄보다 엄중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해왔다.

 

그러나 2025년 12월, 보이스피싱·전세사기 등 조직적·지능적 사기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형법」이 개정되어 사기죄 법정형이 징역 20년·벌금 5천만원으로 대폭 상향되었다.

 

이로 인해 보험사기죄의 법정형이 오히려 일반 사기죄보다 낮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게 됐다. 당초 보험사기에 대해 형법보다 엄중한 처벌을 규정했던 입법 취지가 무색해진 것이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기죄의 징역형을 개정된 「형법」상 사기죄와 상응하는 수준인 20년 이하로, 벌금을 7천만원 이하로 상향조정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형사처벌 체계의 정합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으로 의미가 크다.

 

유동수 의원은 "보험사기는 보험금을 편취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선량한 보험가입자 모두의 보험료 부담을 높이는 범죄”라며 "형법 개정으로 보험사기죄의 처벌 수위가 상대적으로 낮아진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보험사기에 대한 엄정한 처벌로 경각심을 높이고, 보험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지켜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한 사회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끝)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6489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