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 후손 부부가 함께 살 수 있게 ”
서영교 국회의원 대표 발의 ‘ 국적법 개정안 ’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
-혼인 기간 10 년 · 한국 주소 유지 3 개월 충족 시 간이귀화 가능해져
30 일 , 서영교 국회의원 ( 국회 법제사법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독립유공자 후손 배우자의 국적 취득 기준 완화를 위해 대표 발의한 ‘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 독립을 위해 헌신한 선열들의 후손과 그 가족이 대한민국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 ” 이라며 “ 이번 개정안이 독립유공자 후손 부부와 가족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데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 ” 고 밝혔다 .
기존 국적법은 독립유공자 본인과 직계 후손의 경우 국내에 주소만 있으면 특별귀화를 통해 비교적 쉽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그 배우자에게는 혼인 후 2 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 혼인한 지 3 년이 지나고 1 년 이상 국내에 주소를 두어야 하는 등 보다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고 있다 .
문제는 이 요건이 당사자들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점이다 . 실제로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들이 국적 취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사례가 반복됨에 따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
우윤근 해외한민족연구소 이사장 ( 전 국회사무총장 ) 은 "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 대부분은 중앙아시아 출신으로 한국어와 한국 생활에 낯선 경우가 많아 장기간 국내에 머물며 주소를 유지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며 " 후손은 국적을 취득했지만 배우자는 요건을 넘지 못해 가족이 떨어져 사는 안타까운 사례가 적잖이 발생해 왔다 " 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독립유공자 후손의 배우자가 혼인한 지 10 년이 지나고 혼인 상태로 3 개월 이상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우 국적을 취득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다만 유족 · 가족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4 세대 이후 후손의 배우자의 경우에는 국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
서영교 국회의원은 “2026 년 1 월까지 약 1,426 명의 독립유공자 후손이 국적을 취득했지만 , 그 배우자가 간이귀화 ( 혼인귀화 ) 를 통해 국적을 취득한 경우는 지난 15 년간 101 명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독립유공자 부부가 함께 한국에서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 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
서 의원은 " 앞으로도 독립유공자 가족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가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다하겠다 " 고 덧붙였다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