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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재판소원제 ’ 본회의 통과 ! -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 37 년 만에 사법 성역 허물고 국민 기본권 … - 조희대 사법부가 외면한 사법 정의 ,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울 것
  • 기사등록 2026-02-28 22:40:42
  • 수정 2026-02-28 22: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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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대표발의 ‘ 재판소원제 ’ 본회의 통과 !


-  법원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 ’... 37 년 만에 사법 성역 허물고 국민 기본권 보장 실현


조희대 사법부가 외면한 사법 정의 , 시민의 힘으로 바로 세울 것

 



 

서영교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판소원제 도입 ) 」 이 27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로써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받고도 구제받지 못했던 국민들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37 년 만에 열리게 됐다 .

 

현행 헌법소원 제도는 입법부의 법률이나 행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는 청구가 가능했으나 , 정작 국민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 법원의 재판 ’ 은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

 

그 결과 명백한 위헌적 법 해석이나 기본권 침해가 있는 판결이 확정되 더라도 수십 년이 걸리는 ‘ 재심 ’ 절차 외에는 이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어 국민의 재판청구권이 사실상 침해당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법 제 68 조 제 1 항을 개정해 ‘ 법원의 재판 ’ 을 헌법소원 심판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한 것이 핵심 이다 . 이는 사법권 역시 헌법 제 10 조가 규정한 ‘ 기본권 보장 의무 ’ 를 지는 공권력의 행사라는 점에서 예외 없이 헌법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

 

서영교 의원은 법안 통과 직후 소회를 통해 “ 사법권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근간이지만 , 그 독립은 ‘ 헌법과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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