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의원, 감정평가법 위반한 은행권의 불법감정 근절 위한 「감정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수년간 국회 지적에도 관행 고치지 않고 있어 … 약속 어긴 만큼 기다림 무의미, 개정안 발의해 처리할 것”
24일(화)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 국토위)은 감정평가업무를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한 현행 규정을 위반해온 금융권의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감정평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5조 2항에 따르면 금융기관 등은 대출, 자산매입, 관리 등 업무를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도록 의무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부 금융권에서 감정평가사를 직접 고용해 내부적으로 감정평가를 수행하는 ‘자체 감정평가’관행이 확산돼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다수 제기되어왔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2025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제기했으며, 금융위원회로부터 연말까지 현행법 위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제출받았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금융권·감정평가사협회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해를 넘겨 진행됐음에도, 논의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는 것이 아닌 자체 감정평가의 물량을 조정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본질이 흐려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문진석 의원은 현행법 위반 소지를 해소한다는 본래 목적 취지에 맞게, 감정평가법인
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지 않고 직접 감정평가를 한 자를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의원은 “국회에서 수년간 자체 감정평가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을 해왔음에
도 관행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작년 말까지 현행법 위반을 해소하겠다고 약
속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은 만큼, 이제는 법 개정안을 발의해 이 문제를 해소하
겠다”라고 말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