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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02-20 21:40:11
  • 수정 2026-02-24 20:5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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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의원, 어린이공원 안전 강화하는

공원녹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야간 조명 설치·안전관리 의무화 및 유해행위 금지로 어린이 안전 확보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0일, 어린이공원의 안전사고 예방과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을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어린이공원 내 조명시설 설치와 안전관리 조치를 의무화하고,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어린이공원 내 방호울타리 등 안전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공원에서의 금지행위로 공원시설 훼손, 노점 상행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놀이시설 주변에서의 음주·흡연 등 유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금지 규정이 없어 어린이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지속되어 왔다.


또한, 축구장·테니스장 등 스포츠시설에는 조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어린이공원은 별도의 기준이 없어 야간 시간대 안전 확보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물리적 시설 설치뿐 아니라 순찰·점검 등 실질적인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백 의원은 “어린이공원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놀 수 있어야 할 공간이지만, 야간 조도 부족과 유해행위로 인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가족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만들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 안전은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 책무”라며 “생활 공간 속 위험요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안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공공 공간에서의 유해행위 억제를 통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도시공원 이용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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