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은행 독차지’ 법원보관금 이자, 이제 국민 품으로…
박균택 의원 대표발의 「공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30년간 시중은행에 귀속됐던 연 400억 원 운용수익, 사법복지 재원으로 환원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이 대표발의한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으로 그동안 시중은행이 독차지해온 연간 약 400억 원 규모의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공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원보관금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민사예납금, 경매보증금 등의 형태로 법원에 맡기는 현금으로, 법원 회계와 분리되어 별도로 관리되는 자금이다. 2025년 기준 평균잔액은 약 2조 8천억 원에 달한다.
그러나 1995년 제도 시행 이후 30년간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그 이자수익은 전액 보관은행에 귀속돼 왔다.
반면 공탁금의 운용수익은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법적 근거에 따라 보관은행의 운용수익을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출연받아 소년보호 지원사업, 민원서비스 개선사업, 사법서비스 향상사업 등으로 쓰인다. 그러나 법원보관금은 달랐다.
동일하게 국민이 맡긴 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이 공적 환원 없이 시중은행의 배만 불려온 셈이다.
이번 「공탁법」 개정은 이러한 불합리를 바로잡는 데 의의가 있다.
그동안 제도적 사각지대 속에서 관리되지 않은 채 시중은행으로 흘러가던 이자 누수를 차단하고, 법원보관금 운용수익을 국민을 위한 공적 재원으로 환원하는 길을 열었다.
법원은 올해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수입을 총 2,856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 가운데 약 400억 원은 법안 통과에 따라 새롭게 추가되는 법원보관금 운용수익 출연분이다.
박균택 의원은 “국민이 소송 과정에서 잠시 맡긴 돈에서 발생한 수익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약 400억 원의 재원이 국민을 위한 사법복지에 새롭게 투입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법률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 향상에 적극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제도적 사각지대를 바로잡는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