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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문턱 낮추고, 소위 구성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 권향엽 “전원위원회 제도 활성화해 숙의 민주주의 진작”
  • 기사등록 2026-01-07 22:5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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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향엽, ‘전원위원회 활성화법’ 대표발의 


- 국회 전원위원회 개회요건 문턱 낮추고, 소위 구성 허용하는 국회법 개정안 마련


- 권향엽 “전원위원회 제도 활성화해 숙의 민주주의 진작”


더불어민주당 권향엽 국회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6일 국회 전원위원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은‘전원위원회 활성화법’(「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제안한 의안 중 정부조직에 관한 법률안, 조세 또는 국민에게 부담을 주는 법률안 등 주요 의안에 대해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전원위원회를 개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전원위원회는 중요 현안을 의원 전원이 심도 있게 논의해 상임위원회 중심의 국회 운영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의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2003년 이라크 파병 동의안과 2023년 선거제도 개편 등 단 두 차례만 개회돼 활용도가 매우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은 전원위원회 개회요건으로 국회운영위원회 의결을 추가로 규정하고, 전원위원회에서도 소위원회를 구성해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권향엽 의원은 “의원 전원이 책임 있게 논의하기 위한 전원위원회가 사실상 사문화되다시피 한 상태”라며 “전원위원회가 유명무실한 제도가 아닌, 실질적인 숙의와 조정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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