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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 - PM 이용 확산에도 기존 교통체계에 통합할 법적 장치 미흡… - “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 기사등록 2026-01-07 22:33:51
  • 수정 2026-01-19 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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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개인형 이동장치의 교통안전 확보 법안 발의


PM 이용 확산에도 기존 교통체계에 통합할 법적 장치 미흡…


“새로운 교통수단인 PM 이용은 보장하되, 안전은 강화해야”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교통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도로 통행속도 기준을 마련하고, 구간별 속도제한 및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최근 PM의 교통 편의성으로 개인의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24년 기준 PM 관련 교통사고는 2,232건으로, 2017년 117건 대비 약 20배 증가하는 등 교통사고 발생도 함께 급증하고 있다.


 뿐만 아니라 전국의 PM 운행 대수가 21만 대 수준인 사실을 고려할 때, PM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전체 자동차 1만 대당 교통사고 건수(약 65건) 대비 1.6배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이러한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는 PM의 운행속도를 ‘25km/h 이하’로 규정하는 수준에 그쳐, 자동차 등과 달리 도로의 지역이나 구간별 속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 일부 지자체가 조례로 별도 제한속도를 정하고는 있으나, 조례만으로는 단속 및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자동차 등의 제한속도위반 처벌 규정이 PM에는 적용되지 않아 PM 안전관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PM의 도로 통행속도를 행정안전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시·도경찰청장이 도로의 지역 또는 구간별로 속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최고속도 위반 시 처벌 조항을 신설해 안전을 확보했다.


 김상훈 의원은 “PM은 사고 발생 시 보행자 및 운전자의 신체가 충격에 직접 노출되어 경미한 사고라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PM의 교통 안정성 강화 및 보행자 보호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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