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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 경찰서별 단속 규모, 최대 24배 격차… 정원 139명 경찰서는 연간 정원당 4.03… - 경찰청 “전국 통일된 음주단속 체계 기준은 없다”… 단속 기준·빈도 모… - “각 경찰서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
  • 기사등록 2025-12-12 19: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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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복불복 음주단속? 경찰서별 단속 격차 최대 24배”

경찰서별 단속 규모, 최대 24배 격차… 정원 139명 경찰서는 연간 정원당 4.03건, 481명 경찰서는 0.17건 등 지역마다 차이 커

경찰청 “전국 통일된 음주단속 체계 기준은 없다”… 단속 기준·빈도 모두 각 경찰서 자율에 맡겨

정일영 의원, “각 경찰서 단속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음주운전 처벌 강화 법안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어”

정일영 의원,“국민 안전이 경찰서 재량에 좌우되는 모순… 지역별 단속 불균형 해소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예산 정비 필요”

 

12일(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을)은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음에도 정작 단속 실적은 경찰서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경찰청이 단속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전국 공통 기준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전국 경찰서를 정원(경찰관 수) 대비 단속 실적으로 비교하면 격차는 더욱 뚜렷하다. 상위 20개 경찰서는 연간 정원 1명당 평균 2~4건을 적발한 반면, 하위 20개 경찰서는 1명당 0.17건에 그쳤다. 


실제로 정원 139명인 경찰서는 560건(정원당 4.03건)을 적발했지만, 정원 481명인 경찰서는 84건(정원당 0.17건)에 불과했다. 즉, 경찰 인력 규모와 관계없이 지역에 따라 단속 건수의 격차가 최대 24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이러한 실적 편차를 설명할 최소한의 기준조차 없다는 점이다. 정 의원이 “음주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를 질의한 데 대해 경찰청은 ▲음주단속 횟수 등 관련 통계를 보유하지 않으며 ▲단속 기준도 “각 경찰서가 적절히 선정해 실시한다”고 답변했다. 전국적인 표준 기준이 부재하고, 실적 집계 역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의미다.

 

정일영 의원은 “처벌 규정을 아무리 강화해도 단속이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으면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며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인 음주운전의 적발 가능성이 거주 지역에 따라 이렇게 달라지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 의원은 “경찰서별 정원, 관할 인구, 도로교통 혼잡도, 지역 특성 등 여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정한 범위의 재량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합리적 재량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기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 의원은“지금처럼 기준 없이 모든 판단을 각 경찰서에만 맡기는 구조에서는 재량이 아니라 지역별 불균형이 커질 수밖에 없다”며,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적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하며, 단속 성과에 기반해 단속의 합리성과 경찰관의 사기 진작을 위해 단속 실적과 예산·인센티브를 연계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지역별 여건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 안전이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 구조적 모순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행정안전부(경찰청) 등에 개선해야 할 사항을 요청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입법과 예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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