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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 - 교역국 일방조치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 기존 융자·컨설팅 지원에 판로개척 지원 추가
  • 기사등록 2025-11-28 22:3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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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통상변화 피해기업 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교역국 일방조치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

기존 융자·컨설팅 지원에 판로개척 지원 추가

 

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 현행법은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인하여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제조·서비스 기업 및 그 소속 근로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그런데 최근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를 강화함에 따라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과거 사드 사태 등 중국 정부의 무역보복 조치 등도 발생했음을 고려할 때 통상조약뿐 아니라 교역국의 일방조치로 인한 피해기업도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철강·석유제품 등은 미국의 관세 정책과 중국의 저가 공세에 고전을 면치 못하는 실정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20일까지 철강제품, 자동차부품 수출은 품목관세 상향 여파로 전년동기 대비 -9.2%, -8.1% 감소했다.


 자동차부품은 대미 관세가 15%로 조정될 예정이지만, 철강 산업의 어려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저가 공세에 섬유제품(-19.3%), 무선통신기기(-14.7%) 등의 약세도 이어지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다른 국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행한 무역·통상에 관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에 포함하고, 기존 융자·컨설팅 지원에 국내외 유통망 구축, 마케팅 향상 지원 등 판로개척까지 추가함으로써 불리한 통상환경변화로부터 우리 기업을 돕고자 했다.

 

 김상훈 의원은 “최근 통상환경변화로 특히 중소·중견기업과 철강·석유제품 제조업체들의 경영난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빠른 법 개정을 통해 우리 수출기업들을 적기에 보호하고 국내 산업경쟁력이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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