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경원·국힘 법사위원 ‘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 동시 발의 예고 - 추미애법사위 권한 남용과 증인 채택 봉쇄 근절… 의회민주주의 붕괴 막는 …
  • 기사등록 2025-10-19 23:41:43
  • 수정 2025-10-21 21:42:02
기사수정

나경원·국힘 법사위원 ‘추미애방지법’·‘김현지방지법’ 동시 발의 예고
추미애법사위 권한 남용과 증인 채택 봉쇄 근절… 의회민주주의 붕괴 막는 ‘국회 정상화 패키지법’ 추진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을 비롯한 조배숙·송석준·신동욱·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 등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수당의 일방적 국회 운영을 제도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을 대표발의한다.


이번 두 법안은 국회의 다수당 독주와 상임위원장의 권한 남용, 핵심 증인 채택 봉쇄로 인해 무너진 의회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입법 패키지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공정하게 반영되고 합의정신을 기초로 한 의회민주주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균형을 복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추미애방지법’ — 상임위원장 권한 남용 제한, 간사 선임 실질화, 소수 토론권 보장


‘추미애방지법’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다수당의 일방적 회의운영, 발언권 박탈, 강제퇴장, 간사 선임 거부등의 사례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

현행 국회법 제60조는 위원이 같은 의제에 대해 ‘횟수와 시간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지난 두 달여간 야당 의원 강제퇴장 4회, 발언권 박탈 6회(곽규택 3회, 나경원 1회, 조배숙 1회, 송석준 1회)를 단행했다.


또한 아직 발언하지 않은 의원들의 신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도 토론종결권을 남용해 수시로 토론을 강제 종료했다.

국민의힘 분석에 따르면, 추미애 위원장 취임 이후 법사위 내에서 의사진행발언·신상발언 박탈 189회, 토론권 박탈 후 종결 26회, 토론권 요청 미진행 56회 등 총 271회의 발언권 제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는 단순한 회의 운영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민주주의의 절차적 기반을 무너뜨린 심각한 사례다.

그 결과, 정부조직법 개정안, 방통위폐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검찰청 해체 관련 법안 등 국가 기능과 국민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들이 단 1시간 만에 법사위에서 강행 처리되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토론 35분,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단 8분 토론 후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여받은 토론은 모두 실질 토론이 아니었으며, 이미 강행처리가 정해진 답정너 토론이었다. 


토론의 형식만을 취하고, 즉시 토론종결, 야당의 이견을 무시한채 일방표결한 것이다.

또한 간사 선임 문제도 심각하다. 국회법은 각 교섭단체별로 간사를 두도록 하고 있으나, 추미애 위원장은 9월 이후 네 차례의 전체회의에서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이어 9월 22일에는 무기명투표 형식을 빌려 야당 추천 간사 선임을 부결시켰는데, 이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나경원 의원은 이를 “유신시대에도 없던 폭거”라고 비판했다.

‘추미애방지법’은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기 위해 ▲교섭단체의 간사 추천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임위원장의 질서유지권 남용을 제한하며, ▲성실히 출석한 위원만이 표결에 참여하도록 규정해 책임 있는 심사 문화를 정착시키고, ▲발언하지 않은 의원이 남아있을 경우 토론종결을 금지함으로써 일방적 토론종결권으로 의원의 토론권이 침탈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의원의 노트북 부착 피켓 및 손피켓(A3 사이즈 이하) 등 의사표현 수단은 회의 방해물로 보지 않도록 명시, 회의장 질서유지를 방해하는 피켓의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의원의 표현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보장한다.

▪ ‘김현지방지법’ — 다수당의 증인 채택 봉쇄 방지, 권력형 의혹 진상규명권 강화


‘김현지방지법’은 최근 대통령실 김현지 제1부속실장 사례에서 드러난 것처럼, 국정감사 직전 보직 변경을 통해 핵심 증인이 출석을 회피하는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증인 채택은 위원회 의결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과반 다수의석 정당이 반대하면 아무리 중요한 사안이라도 핵심 증인을 부를 수 없다.


지난 9월 검찰해체 청문회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신청한 23명 전원을 채택했지만, 국민의힘이 신청한 68명 중 단 6명만 채택(여야 채택률 100% vs 8%)되는 불공정이 벌어졌다.

개정안은 이러한 구조를 바로잡아,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증인 출석을 요구하면 다수결 의결 없이 자동으로 증인 채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한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즉시 출석요구서를 발부하도록 하며, 이를 지연하거나 거부할 경우 위법으로 간주해 위원장의 자의적 직무 거부를 방지한다.

이 법은 권력형 비리와 정치권력의 책임 회피를 막고, 국회가 진실을 규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한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다.

▪ “합의 없는 다수결은 폭정이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지키는 패키지법안”


나경원 의원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과 ‘대법원 증원안’, 그리고 ‘4심제 도입 논의’까지 모두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방 강행의 연장선에 있다”며,“이러한 다수당의 폭정을 막고, 소수당의 발언권과 표결권을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은 “의회 민주주의에서는 합의가 다수결보다 중요하다. 이번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 사무처장 역시 ‘합의가 없는 다수결은 형식적이다’라고 답변해 이를 재확인한 바 있다.


합의 없는 다수결 강행은 폭정일 뿐이다.”라고 말하며, “이번 ‘추미애방지법’과 ‘김현지방지법’은 국회의 토론 문화와 합의와 협의의 의회민주주의를 복원하고 권력형 의혹을 끝까지 추적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장치”라며 “국회가 진영의 논리가 아닌 헌법과 법률에 입각한 법치와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나경원 의원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616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