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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 국가유공자 법정의무고용률 중앙행정기관 40.5%, 민간기업 22.7% - 법 개선해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 살려야…
  • 기사등록 2025-10-16 02: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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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훈 의원, 국가유공자 취업지원 강화 법안 발의

국가유공자 법정의무고용률 중앙행정기관 40.5%, 민간기업 22.7%

법 개선해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라는 제도의 도입 취지 살려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지원을 강화하는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제에 따르면, 국가기관과 상시근로자 20인(제조업 200인) 이상 민간기업은 3~8%의 비율로 유공자를 채용해야 하는 고용의무가 있다.

 

 이는 정부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국가의 안녕과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부분을 보상하고, 이들에게 행복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그러나 김상훈 의원이 국가보훈부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현재 공공·민간 모두 의무고용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음이 드러났다.

 

 2025년 8월 말 기준, 민간기업의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은 22.7%로 저조했으며, 사립학교, 중앙행정기관의 준수율 역시 45% 이하로 나타나고 있어, 보다 실효적인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상황이다.

 

 이에 김상훈 의원은 보훈대상자 의무고용을 강화하고자 ▲취업지원 대상자 의무고용 법정비율을 근로자 총수 등을 고려해 5년마다 재조정 ▲법정비율 미만으로 취업지원 대상자를 고용한 기관 명단 공표 ▲국가기관등에 대한 채용실태 확인 결과 및 국가유공자 우선고용 신고 결과를 매년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 등의 내용을 담아 개정안을 발의했다. 

 

 김상훈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 보장은 국가 존립 근거를 지탱하는 도덕적 채무이자 대한민국의 품격을 가늠하는 척도”라며 “그런데 국가기관조차 보훈대상자 의무고용비율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몹시 부끄러운 일”이라 꼬집었다.

 

 이어 김상훈 의원은 “고용명령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기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여전히 법정의무고용 준수율이 저조함을 감안할 때, 이번 법 개정이 법정의무고용 준수율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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