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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4-10-26 2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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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연,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임대업 심사제도 관련 공개질의서 발송

 

경실련은 지난 10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22대 국회의원 임대업 및 관련 심사제도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해당 기자회견에서 경실련은 많은 국회의원들이 과도한 부동산을 보유하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임대업 심사제도가 이해충돌 방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신고 누락 및 심사의 부실이 의심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실련은 이러한 문제의 상당 부분이 제도와 운영의 미비함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하여, 우원식 국회의장님께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다. 


질의 내용은 1. 임대업을 신고한 28명 중 일부가 상임위원회 배정 등에서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임대업 가능 승인 통보를 받은 이유와 심사 기준에 대한 설명, 2. 임대가 의심되는 115명 중 실제 국회에 신고된 의원이 28명에 불과한 것과 관련 제도 개선 의지와 함께 신고 기준에 대한 설명, 누락 신고 방지 대책에 대한 입장, 3.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그대로 승인 통보로 이어지는 현재의 구조가 임대업 심사의 형식적 운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에서, 국회의장께서 이러한 심사 과정을 꼼꼼히 검토할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지 등이다. 

 

국회 윤리심사제도의 정착과 부동산 관련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우원식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회신이 있기를 기대한다. 

 

별첨 : 공개질의서 전체(총 4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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