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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대표 발의 - “ 尹 정권 들어 ‘ 군인권검열관 ’ 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제도 ” - 안규백 의원 , “ 행정부가 행정부 감시토록 하는 현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
  • 기사등록 2024-08-31 22: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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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의원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대표 발의

- “ 尹  정권 들어  ‘ 군인권검열관 ’ 으로 전락한 군인권보호관제도 ”

-  안규백 의원 , “ 행정부가 행정부 감시토록 하는 현 제도 근본적 개선해야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 국회 국방위원회 ,  서울 동대문구 「 갑 」 ) 이  30 일 ( 금 )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회군인권보호관  4 법 ’ 은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  「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말한다 .

 

본 법률안  4 건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에 설치된 군인권보호관을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  구체적으로는  2 년 임기의 국회군인권보호관을 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로 국회의장이 본회의 승인을 받아 임면하도록 했다 .

 

군인권보호관의 조사 · 입회권을 강화하는 내용 또한 포함됐다 .  국회군인권보호관은 필요하면 사전 통보 없이 부대를 방문조사할 수 있고 ,  사망사건은 진행 중인 조사나 수사에도 불구하고 입회할 수 있으며 ,  국회군인권보호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제출에 협조하도록 했다 .

 

안규백 의원이  「 국회군인권보호관법안 」 을 재발의한 데는  UN 에서 공개 서한을 보내 우려를 표명하기까지 하는 등 최근 군인권보호관을 둘러싼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다는 후문이다 .  안 의원은  2020 년 국회군인권보호관을 최초 제안했지만 국회의 논의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에 군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 .

 

아울러 안 의원은  “ 군인권 보호관제도가 당초 입법취지대로 운영되고 있었다면 법안 수정은 불필요했을 것 ” 이라며  “ 현 군인권보호관제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고 강조했다 .  대통령이 임명하는 군인권보호관이 대통령의 통수를 받는 군을 제대로 감시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

 

한편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김남희 ,  김준혁 ,  박용갑 ,  부승찬 ,  안태준 ,  염태영 ,  오세희 ,  안태준 ,  황정아 의원 ( 가나다순 ) 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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