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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 학교폭력예방법 ·수의사법 개정안 등 3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 - 6 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3 건 의결 , 사회문제 해결 위한 입…
  • 기사등록 2023-10-07 00:4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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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병 의원 대표 발의 공동주택관리법 · 학교폭력예방법 ·

수의사법 개정안 등  3 건 국회 본회의 통과 !


- 6 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발의 법안  3 건 의결 ,  사회문제 해결 위한 입법활동에 구체적 결실 맺어 !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대표 발의한  「 공동주택관리법 」 ·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 「 수의사법 」 일부개정법률안 등  3 건이 오늘 (6 일 )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  우리나라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은 층간소음과 학교폭력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과 대책을 마련하는  ‘ 해결사 ’ 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는 평이다 .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준병 의원이 지난해  9 월 대표 발의한  「 공동주택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  


본 개정안은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상담 및 진단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측정과 진단 및 저감재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 융자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


본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  그간 관리주체 등이 부재해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이 쉽지 않았던 소규모 공동주택과 층간소음의 저감 및 개선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책이 마련돼 층간소음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또한 ,  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통과되는 결실을 맺었다 . 


 현행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과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었다 . 


 이에  학교폭력의 유형에 사 이버폭력을 포함하고 ,  학교폭력의 효과적인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전담부서를 설치 · 운영하도록 하며 ,  사이버폭력으로 인한 피해학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아 윤 의원은 지난  2021 년  7 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  논의 끝에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


 이에 따라 ,  그동안 법률상 모호했던 사이버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들이 명시적으로 규정돼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이외에도 수의 업무 위탁을 받은 관계기관 임직원에게도 공무원 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 수의사법 」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


윤준병 의원은  “ 대표발의했던 개정안들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층간소음과 사이버 학교폭력 등 우리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 ” 며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계속해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설 것 ” 이라고 강조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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