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동수의원,'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사노가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적용하는 내용
  • 기사등록 2016-07-20 00:38:49
  • 수정 2016-07-20 00:42:24
기사수정

산모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확대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은 18일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사업중게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배우자가 유산 사산한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유산 사산은 산모에게 정신적 육체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고 출산과 마찬가지로 배우자의 정서적 치원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에 따를 경우 배우자의 출산휴가만 인정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유동수 국회의원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유산 사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도 배우자 출산 휴가와 마찬가지로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19248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