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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2-05 23: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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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과 야당은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새해 예산안을 오는 12일에 처리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당초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9일을, 민주당은 15일을 주장했다가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김형오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 각자 한발씩 양보하는 안으로 12일 처리하기로 합의됐다.
때맞춰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예산안 심사가 속개됐고 일단 합의된 각종 감세법안이 국회재정위원회를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종합부동산세의 세율이 현행 1~3%에서 0.5~2%로 인하된다. 과세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자로 5년 이상 장기보유자에 대해 20%, 10년 이상 보유자에 대해 40%의 세제 감면 혜택을 주고 60세 이상 1가구1주택 고령자에 대해선 연령대별로 10∼30%의 세제 감면 혜택을 받게된다. 또 1가구 1주택 자에 대해선 3억 원의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세율적용은 공시가격 6억원 초과분에 대해 6억원 이하는 0.5%, 12억원 이하는 0.75%, 50억원 이하는 1%, 50억원 초과 94억원 이하는 1.5%, 94억원 초과는 2%의 세율을 각각 적용키로 했다.

최대쟁점이었던 부가세 인하와 관련해 여야는 부가세를 인하하지 않는 대신 해당 서민 계층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소득세의 경우 정부안대로 과표 구간별로 세율을 2%포인트 인하하되 연소득 8800만원 이상 고소득층에 대한 세율 인하는 2년간 시행을 보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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