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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11-19 13: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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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19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에 대해 기존의 6억 원을 유지하되,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3억 원의 기초공제를 추가로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아침 06시 25분 부터 08시 까지 진행되는 KBS 1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민경욱입니다'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종부세 과세기준은 기존의 6억 원을 유지할 방침이지만, 부부 공동명의일 경우 12억 원까지 종부세를 내지 않는만큼, 단독 명의의 1가구 1주택은 3억 원의 기초공제를 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은 19일 여의도 당사에서 최고위원-중진 연석회의를 열고 종부세 과표기준은 현행 6억원으로 유지하되 부부동거 1주택자에 대해선 3억원의 추가적인 공제우대로 사실상 기준을 9억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은 또 정부가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한 종부세율 0.5-1% 인하안에 대한 조정을 검토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홍준표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kbs 1라디오에 출연해서 1주택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감면 기준은 3년 8년 등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농지양도세 등과 형평성을 맞춰 결정할 것이며 종부세를 폐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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